▲가로세로연구소는 조동연 교수의 사생활 정보를 무차별적이고 자극적으로 폭로하는 컨텐츠를 연일 게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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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잡는 칼 된 언론... "한국 사회 모두가 가해자"
폭로된 조 교수의 개인 정보는 대중의 검증 대상일까. 조 교수는 이 같은 대중의 검증을 받아야 할 공인일까. 형사 범죄가 아닌 한 내밀한 사적 관계의 일을 일부 사실이 확인됐다고 경마식으로 보도하는 건 저널리즘 가치에 얼마나 부합할까. 지난 일주일간 쏟아진 보도 상당수가 간과한 점들이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지난 3일 보도 모니터링 보고서를 통해 "정당하지 않은 대중의 관심이라면, 그 관심을 배척하는 것 또한 언론이 해야 할 일"이라며 "예외적으로 누군가의 사생활을 침해해서라도 꼭 알아야 할 높은 수준의 공적 가치를 지닌 정보라면, 그 침해 정도는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언련은 특히 언론이 2014년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논란 때의 자극적 보도에서 한발도 더 발전하지 못했다며 "내밀한 영역을 보도할 땐 엄밀하게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인지를 따져봐야 하며, 특히 어린 아이의 사생활은 중요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김재형 서울대 교수의 당시 지적을 전했다.
언론노조도 7일 "'조동연 2차 가해' 부추기는 정치권과 언론··· 자중자애해야"란 제목의 비판 성명을 내 "이럴 일인가. 경마 같은 보도는 무책임하다"며 "억측에 소문을 덧댄 이야기를 공론처럼 꾸민 건 보도라기보다 사람 잡는 칼에 가깝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이어 "특히 말장난 낚시를 던져 '돈 쓰는 독자'를 꿰는 데 혈안인 몇몇 개인 매체의 주장에 기댄 보도는 당장 멈춰야 한다"며 "'언론은 '사실'에 근거한 말과 주장을 전달하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박영흠, 2018년)'는 말뜻을 차분히 새겨 보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권순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언론이 또 게이트키핑을 실패했다"며 "가세연의 폭로가 있었더라도 그 내용이 검증과 알 권리의 대상인지 판단해야 하는 게 언론의 기능인데 오히려 가세연의 폭로를 받아쓰고 확장했다"고 비판했다.
'공인 검증'을 주장하는 일부 매체 주장과 관련해 권 사무국장은 "가세연을 보라. 조 교수가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상임위원장을 사퇴한 이후에도 사생활 폭로를 지속했다. 검증이 목적이 아니라 개인에 대한 괴롭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며 "가세연과 언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정치권까지 한국 사회 전체가 조 교수에 대한 가해자가 된 사건"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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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영 기자입니다. 제보 young@ohmynews.com / 카카오톡 rockyrkd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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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연' 폭로에 휘둘린 언론들... "한국 사회 모두가 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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