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8일 오세훈 당시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지지 연설을 하는 노재승 현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 모습.
오세훈TV 갈무리
독일, 홀로코스트 왜곡은 '국민선동죄'로 처벌
히틀러 나치의 유대인 집단학살, 즉 '홀로코스트'에 대해서 독일에서도 이 학살행위를 부인하고 왜곡하는 행위가 단절되지 않거나 오히려 네오나치에 의해 왜곡되는 양상도 있었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이 나치의 집단학살, 즉 홀로코스트 부인 문제를 표현의 자유에 관한 사안으로 간주하지 않는 것은 전후 세대들이 전쟁과 학살의 기억을 공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극우주의적 사고에 노출되며 이와 결부된 범(汎)유럽적 위기 상황과 병폐가 단지 일시적 현상으로만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깊은 고민과 우려로부터 비롯되었다.
기존 독일 형법 제130조의 국민선동죄는 폭력이나 증오를 선동하는 행위가 동시에 "인간 존엄"을 침해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었지만, 1994년 10월 28일 중대범죄대책법(Verbrechensbekämpfungsgesetz)을 통해 현행 독일형법 제130조 제3항에 독자적인 홀로코스트부인 금지 조항이 신설되었다.
표현의 자유(독일기본법 제5조)의 제한과 관련하여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태도를 견지하지만, '홀로코스트 부인'은 이미 입증된 명백한 허위사실로서 '의견 형성'에 아무런 기여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본권의 보호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헌법적 보호를 근본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유럽인권협약의 위반 여부를 심사하는 유럽인권재판소 역시 나치 정책의 정당화는 물론 홀로코스트와 같은 범주의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거나 상대화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유럽인권협약 제10조)의 보호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5.18 광주에 '표현의 자유'? 자유가 아니라 범죄에 가깝다
현대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우리는 공동체에서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인륜(人倫)과 사회윤리가 있으며 대한민국이라는 민주주의 공동체의 사회적 법익인 공공질서를 위하여 결코 외부에 드러내서는 안 되는 '표현'도 존재한다.
'광주'에 대해 벌어지는 일련의 왜곡 및 부인(否認)의 행태는 정상적인 의사소통의 과정을 통하여 완화되고 해소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지금 광주를 왜곡하고 부정하는 이들 부인주의자들에게는 지극히 비정상적인 '확증 편향(confirmation bios)'에 토대를 둔 '부인 및 왜곡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 그것은 형법적 수단의 적용이 불가피한 '범죄행위'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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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계학 박사, 국회도서관 조사관으로 근무하였고, 그간 <오마이뉴스>와 <프레시안> 등 여러 매체에 글을 기고해왔다. <이상한 영어 사전>, <변이 국회의원의 탄생>, <논어>, <도덕경>, <광주백서>, <사마천 사기 56>등 여러 권의 책을 펴냈다. 시민이 만들어가는 민주주의 그리고 오늘의 심각한 기후위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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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을 마음껏 평가"? 자유가 아니라 '범죄'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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