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공로연수 들어가는 직원 승진 논란

통합공무원노조 "절차 위반, 인사위원회 다시 열어야"... 강남구 "인사위 결정 사항"

등록 2021.12.21 16:20수정 2021.12.2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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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민선7기 마지막 인사 결과 내년 1월 1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하루짜리 국장 탄생이 예고돼 통합공무원노조가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강남구 인사위원회는 지난 17일 행정4급 1명과 행정5급 9명, 행정6급 15명 등 2022년 상반기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승진심사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올 하반기 인사에서 성추행 의혹을 받아 4급 승진에서 탈락한 A과장이 이번 인사에서 국장으로 승진하게 됐다.

내년 1월 1일자로 국장에 승진하게 되는 A과장은 국장의 경우 퇴직 1년 전에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규정에 따라 임명장 받음과 동시에 공로연수에 들어가게 돼 사실상 국장업무를 하지 않고 떠나게 된다.

이에 대해 통합공무원노조 임성철 서울시본부장은 20일 노조 게시판에 '민선 7기 마지막 인사 실망스럽습니다'란 글에서 "하루짜리 국장님을 배출했는데 이는 자리 문제가 아니고 그 자격과 절차에 대한 위반에 관한 것"이라며 "이번 국장 승진대상자 중에 동일한 조건을 가지며 직원들의 존경심과 선망의 대상이 되는 선배들을 배제하고 굳이 승진 예정자로 올린 것에 실망하며 민선7기 도덕성에 큰 의문을 가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6월 감사담당관 조사 결과 '성추행은 아니지만 또 다른 여직원과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돼 공무원으로서의 품위 유지면에서 부적절한 행위로 인식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이와 별도로 이젠 자신의 명예가 실추됐다며 제기한 고소 건이 역으로 고소돼 현재 수사 중인 사건 '피의자'로 A과장은 인사위원회의 승진배제 대상이 된다. 인사위원회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꼬집었다.

A과장의 경우 지난 6월 9일 강남구청 노조게시판에 '부적절한 관계인가 직장 내 성추행인가?'라는 게시글에 당사자로 지명됐고 감사담당관의 조사결과 해당 부서에서만 2명의 팀장들이 목격했음을 진술했음에도 본인들이 부인한다는 이유로 A과장을 타부서 인사 조치로 마무리됐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당시 4급 승진에서도 밀려나게 됐다.


이에 A과장은 직장 내 망신을 당했다며 6월 11일 '강남경찰서'에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수사결과 '혐의 없음'으로 끝났다. 이에 임 본부장은 A과장을 무고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소한 상태다. 여기에 12월 13일 통합노조 이름으로 총무과와 감사담당관에게 공문으로 고소 사실을 알리기도 했다.
 
 통합공무원노조가 A과장의 무고죄로 고소했다는 사실을 감사담당관과 총무과에 구청 인사시스템을 통해 접수한 공문.
통합공무원노조가 A과장의 무고죄로 고소했다는 사실을 감사담당관과 총무과에 구청 인사시스템을 통해 접수한 공문.통합공무원노조 제공
 
임 본부장은 "문제는 구청이 이를 알고도 인사위원회에 알리지 않고 승진 심사를 진행했다면 다시 해야 하며, 보고사항을 숨겼다면 인사 팀장, 조사팀장의 징계는 불가피해 보인다"면서 "부정한 사실을 알고도 눈감아 주는 대가로 자신도 승진하고 상대방도 한 직급 올라갔다면 이들에 대한 적정한 징계는 강등으로 동일하게 보상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건에 직접 통보를 받은 건 인사팀 주임과 인사팀장이지만, 이들이 보고 과정을 생략할만한 이를 묵살한 총무과장, 행정국장 또한 경질 또는 징계처분이 있어야 한다"면서 "그래야 인사원칙이 바로 선다. 민선7기 마지막 인사에 오점이 있어 바로 잡을 수 있을 때 바로 잡고 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임성철 본부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런 인사는 보다보다 처음이다. 승진하면 최소 6개월이라도 일을 하고 공로연수 들어가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인데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인사"라며 "인사위원회는 수사중인 사건이 대상자를 승진 대상에서 배제하는데 고소돼 수사를 받아야 하는 직원을 승진시킨 것은 절차위반인 만큼 인사위원회를 다시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인사에 대해 구청 직원들도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한 직원은 "올 하반기 인사에서 승진을 하지 못해 이대로 퇴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승진 예정자로 이름을 올려 모두의 예상을 뒤집었다"라면서 "하루짜리 국장으로 승진하는 것은 아마도 보은인사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번 인사 결정에 대해 A과장은 "구청에서 인사를 결정한 것에 대해 내가 뭐라 할 이야기는 없다"고 밝혔고 강남구청도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입장을 표명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강남내일신문에도 게재됩니다.
#강남구 #인사 #통합공무원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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