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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수처 1호 사건 조희연 기소... 조 교육감 "추측과 창작"

교사 특채 사건 공소심의위 '기소 의결' 4개월만 결론... "검찰시민위원회 통해 결정"

등록 2021.12.24 13:31수정 2021.12.24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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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연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이 지난 11월 7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서울시·인천시·경기도·대전시·세종시·강원도·충청남북도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이 지난 11월 7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서울시·인천시·경기도·대전시·세종시·강원도·충청남북도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아래 공수처)로부터 넘겨받은 '제1호 사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에 대해 24일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다. 공수처가 지난 9월 3일 공소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기소 의견으로 전달한 지 4개월 여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는 이날 조 교육감과 실무자 격인 한아무개 서울시 교육청 비서실장을 공범으로 재판에 넘기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소된 범죄 사실은 공수처의 결론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두 사람에게 적용된 죄목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다. 검찰은 2018년 당시 조 교육감의 선거 캠프에서 활동했던 인사를 포함한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 하도록해 업무 담당자가 의무없는 일을 하게하고, 교육공무원 임용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봤다.

검찰은 "부교육감을 비롯한 담당자들이 특정 인물을 내정한 특별채용 절차는 교육공무원 임용령 원칙에 위반한다는 이유로 반대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인사 담당 장학관 및 장학사에게 채용 공모 조건을 대상자에게 유리하게 정하는 등 특별채용 절차를 강행했다"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 측은 이날 오후 곧바로 반박입장을 냈다. 조 교육감 측 변호인은 "부교육감을 비롯한 담당자들이 특정 인물을 내정한 특별채용 절차는 공개경쟁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반대한 사실이 전혀 없고, 단지 부정적 여론이 형성될 것으로 우려해 반대한 것일 뿐"이라면서 "추측과 창작에 기초한 부당한 기소"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해당 결론 도출을 위해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수처에서 이미 전문가로 구성된 공소심의위를 개최했기에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에 수사검사와 함께 이를 반박하는 레드팀 검사도 출석해 피고인 주장과 의견을 설명한 후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기소 #검찰 #전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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