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2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국민의당 대선필승 전국결의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26일 본인이 지상파 3사를 상대로 냈던 '이재명-윤석열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법원 결정에 대해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자신과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까지 포함한 4자 TV토론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관련 기사 :
법원, 이재명·윤석열 양자 TV토론 막았다 http://omn.kr/1x20t).
안 후보는 이날 법원 결정 직후 이태규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을 통해 "(법원 결정은) 사회적 공기(公器)인 방송을 기득권 양당이 야합하여 독점함으로써 선거의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 했던, 정치적 담합에 대한 국민적 평가와 심판이 법원을 통해 내려진 것"이라며 "저 안철수를 빼고 두 당의 후보만 토론하겠다는 기득권 양당의 불공정과 비상식에 국민적 일침이 가해졌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기득권 정당들의 담합을 막은 정치적 승리 이전에, 다시는 우리 사회에 불공정과 담합 등이 통용되어선 안 된다는 국민적 합의라 생각한다"면서 "오늘(26일) 결정으로 '양자 담합토론'이 잘못된 정치행위로 드러난 만큼,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양당은 즉각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 후보로서 누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을 갖추고 있는지, 누가 격변하는 세계의 흐름 속에 제대로 된 정책 대안과 비전을 갖고 있는지를 가릴 4자(이재명·윤석열·심상정·안철수) TV토론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며 "공직선거법 규정과 기준에 의거한 저의 다자토론 제안을 거부할 명분과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국민 알 권리 존중하겠던 이재명과 윤석열, 다자 토론 거부 명분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