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020년 10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유성호
2020년 10월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 반전이 일어났다. 공소시효 완성에 대한 판단이 바뀌지 않았지만, ②와 관련한 4300만 원은 뇌물로 인정된 것이다. 재판부가 1심과 달리,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준 최씨의 법정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에게 징역 2년 6개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2021년 대법원, 파기 환송 결정] "최씨 법정진술 신빙성 의문.. 다시 재판하라"
하지만 2021년 6월 대법원 판결이 항소심 판단에 제동을 걸었다. 최씨의 법정진술 신빙성을 다시 판단하라면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것이다. 다만, 성접대와 같이 공소시효가 완성됐거나 무죄가 선고된 부분은 그대로 확정됐다.
[2022년 파기환송심 무죄] "최씨 법정진술 신빙성 없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는 이날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최씨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최씨가 증인신문 전에 검사와 면담을 했는데, 이러한 면담이 최씨 법정진술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씨가 사전 면담 당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했다"면서 "사전 면담 과정에서 회유나 압박 등이 없었다는 점이 명확히 해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또한 "증인 사전면담 과정에 관한 기록 없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또한 최씨 발언에 일관성이 없고, 그 발언과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들어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결국 "최씨의 진술은 증거능력은 있으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김 전 차관이 최씨로부터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거나,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고 판시했다.
단죄 못한 책임은 검찰에
이날 판결로 김 전 차관에 대한 단죄는 끝내 이뤄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그 책임은 단연 검찰에 있다.
2013년 3월 13일 박근혜 정부는 첫 차관 인사를 단행했는데, 법무부 차관으로 김학의 당시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을 선택했다. 하지만 경찰이 그의 성접대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고, '별장 동영상'의 존재도 드러났다. 그는 차관 취임 엿새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문제는 그 이후 검찰의 태도였다. 경찰은 김 전 차관 체포영장을 검찰에 여러 차례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반려했다. 경찰은 특수강간 혐의에 대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보냈지만, 검찰의 답은 '무혐의 처분'이었다.
2014년 '별장 동영상' 속 피해여성이라고 주장한 여성이 김 전 차관과 윤중천씨를 성폭력 혐의로 고소하면서, 검찰은 다시 수사할 기회를 얻었다. 하지만 검찰은 이듬해 다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정권이 바뀐 뒤에야 검찰이 움직였다. 법무부 소속 검찰과거사위원회는 김 전 차관 재수사를 권고했고, 검찰 수사가 이뤄졌다. 2019년 6월 검찰은 김 전 차관을 재판에 넘겼다. 성접대 의혹이 나온 지 6년 만이었다. 하지만 뒤늦은 기소 탓에 많은 혐의는 공소시효 완성으로 죗값을 물을 수 없었다.
이날 무죄를 선고받은 김 전 차관은 취재진의 질문 세례에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대기 중인 차량에 올라 법원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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