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26일자 <한겨레> 1면에 실린 김완 기자의 '10년간 교류 없다더니... 윤석열, 삼부토건서 2015년까지 선물받아'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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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삼부토건 조남욱 회장 일가의 유착 의혹을 취재하던 기자가, 편집국의 기사 게재 거부에 항의해 사표를 제출해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SNS 상에는 김완 <한겨레> 탐사팀 기자가 쓴 글과, <한겨레> 17일자 1면과 5면에 들어가려고 했다가 빠진 기사 전문이 퍼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해당 기사를 작성한 김완 기자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소통을 위해 사내 구성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보낸 글이고, 외부로 공표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면서 관련 글을 쓴 사실을 인정했다. 김 기자는 사표 제출과 관련 "아직 회사 측의 답변은 듣지 못했다"고 전했다.
17일 1면 보도였는데... "갑자기 기사 빠지는 것으로 번복"
지난 1월 20일부터 대선 후보자 검증을 진행했다는 김 기자는 사내 구성원들에게 보낸 글을 통해 "1월 말 조남욱 회장의 아들 조시연 (전) 부사장의 사업파트너로부터 조시연 부사장과 나눈 11시간 분량의 대화 파일을 단독 입수했다"라며 "대화 파일에는 '2005년, 2011년 삼부토건 수사 당시 윤석열 후보의 역할' '윤석열 캠프와 조 전 부회장의 연루 정황' 등이 담겨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상적인 보강/확인 취재와 보고, 발제 과정을 밟아 기사를 작성했으며, 16일 편집위원회 회의에 보고를 했고, 이후 부장을 통해 국장단의 논의를 거쳐 기사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라고 취재 과정을 설명했다.
김 기자는 "이후 15일밤 편집국과 탐사팀이 면담을 했고 16일 오후 국장단 논의를 거쳐 기사 게재가 확정됐다고 전하며 (17일) 1면+5면 기사로 게재한다는 지면 계획이 확정되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김 기자가 쓴 기사는 결국 보도되지 못했다. 이에 대해 김 기자는 "16일 오후 6시 이후 1판 지면 제작이 완료되어가던 상황에서 갑자기 기사가 빠지는 것으로 결정이 번복되었다"면서 "결정 번복의 이유에 대해 '일부 편집위원이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했고 편집위원회 재논의 이후 기사 여부를 재판단하겠다'는 전달을 받았다"라고 전했다.
김 기자는 "편집위원회 참석자들이 부정적 의견을 밝히며 '워딩 기반 기사인데 워딩만으로 수사 무마 입증이 약하다', '시기적으로 예민하다', '기사 나갔을 때의 반향과 파장을 생각하면 보도 실익이 별로 없다' 등의 발언이 있었다고 전해들었다"라며 "이후 국장단이 최종적으로 기사 게재가 어렵다는 결정을 했다고 전해왔다"라고 밝혔다.
김완 기자 "보도 막는 것은 저널리즘 책무 반하는 것"
이에 김 기자는 "(편집위원회) 의견에 동의하기 어려워 전체 구성원들의 의견을 묻고자 한다"라며 ▲취재 기자들이 확보한 워딩은 수사 무마를 직접 청탁해온, 다수의 검찰들과 지속적인 유착관게를 의심받아온 인물의 발언이라는 점 ▲ 조시연 전 부사장의 발언은 삼부토건-검찰 유착(의혹)에서 최고위급의 언급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워딩의 입증력이 약하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조시연이 윤석열과(윤석열 후보에 대해) 하는 얘기는 본인의 이익에 반하는 것으로 그 자체가 정당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 "윤석열뿐만 아니라 검찰의 최고위급 인사에게도 청탁을 했다는 진술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시기적 문제나 보도실익 문제에 대해선 "이를 이유로 사실을 취재하는 기자와 그 기사에 부적절한 영향이 미치고 압박을 주고 보도를 막는 것은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언론의 가치와 저널리즘의 책무에 반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김 기자는 "사내 구성원들에게 1판에 들어갔던 기사에 대한 공동의 판단을 묻고자 한다. 기사와 함께 발행하려고 했던 녹음 파일도 첨부한다"면서 "물론 이런 과정을 밟더라도 편집위원회에 내린 집체적 판단이 달라지지 않으리라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2015년 이후 <한겨레> 기자로 여러 벅차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 개인적으로도 너무 많은 걸 얻고 배웠던 시간"이라며 퇴사의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