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통정매매’가 담긴 범죄일람표① 가운데 2010년 11월 9일 ‘가○○(권오수 회장) 매수 유도’ 혐의군에 해당하는 ‘도○○(김건희)’ 계좌의 통정매매 내역이다. 여기에 따르면, 이날 김건희씨는 직접 HTS를 활용해 3000~10,000주(주당 4010~4040원)의 매수주문을 넣었다([살구색 상자 부분]). 하얀색 상자 부분은 차례대로 매매체결가격과 수량, 주식 정규장 접속 여부, 매도주문과의 시간차이다.
검찰 공소장
또한 <오마이뉴스> 공소장 검증 결과, 김건희씨의 통정매매 내역 가운데 36건의 경우 HTS가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건희씨 계좌의 거래는 '영업 단말기'를 활용했기 때문에 통정매매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국민의힘 해명은 HTS를 활용한 36건 통정매매 앞에서 힘을 잃게 되는 셈이다.
검찰 역시 국민의힘 입장 발표 이후 24일 "공소장 범죄일람표 중 주식거래 방식에 오류가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반박한 바 있다.
[검증 2] 단 1건 해명하고 105건 해명 못했는데, 모두 엉터리?
범죄일람표①에서 김건희씨 계좌의 거래내역 중 통정매매로 분류된 것은 모두 106건이다. 국민의힘은 문제를 삼고 있는 1건을 제외한, 나머지 105건에 대해서는 제대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나머지 105건을 분류해보면, 55건은 주가조작 선수 이아무개씨(검찰 공소장에 익명 '바○○'으로 기재)가 김건희씨로부터 건네받아 운용한 신한금융투자 계좌이다. 김씨는 이씨의 주가조작 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해명은 논외로 치자.
다만 나머지 50건은 김건희씨가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으로부터 권유를 받고 직접 주식 매매에 나선 계좌다(
관련기사 : 김건희 직접 거래한 50건도 짬짜미 거래였다 http://omn.kr/1xicg). 이들 계좌는 검찰이 '권오수(도이치모터스 회장·구속기소) 매수 권유' 혐의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50건 역시 허위라는 근거를 내놓지 못한 채, '권오수 매수 권유' 꼬리표를 김건희씨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는 데 그치고 있다. 국민의힘은 "'권 회장의 매수 유도'라고 기재된 부분들은 기재 자체로 권 회장이 매수를 유도한 것일 뿐 공모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씨 계좌 통정매매 106건 가운데 단 1건을 문제 삼아, 나머지 105건을 포함한 모든 통정매매 내역이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를 삼은 1건 역시 그 허위 주장의 근거가 사실관계와 배치되는 점을 감안하면, 국민의힘 해명 자체가 엉터리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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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국힘 '김건희 주가 조작 의혹' 해명, 엉터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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