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할 수 없는 사람'이 선거운동하다 적발

통영선관위, SNS에 172건 글 올린 사람을 검찰에 고발 조치

등록 2022.02.28 18:46수정 2022.02.28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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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 윤성효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선거운동을 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었다.

통영시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선거·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SNS 선거운동을 한 ㄱ씨를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고발하였다고 28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제18조, 선거권이 없는 자)에는 "선거범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선거권이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는 2021년 6월경부터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의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게시물 총 172건을 6곳의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SNS(카카오톡, 밴드, 인스타그램 등)를 통해서 정당·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선거운동 게시글을 공유하는 등의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니,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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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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