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가 성인 문해교육기관 학습자에게 30만원 상당의 교육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박정훈
경기 성남시가 성인 문해교육기관 학습자에게 30만 원 상당의 교육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지원 사업은 뒤늦게 한글을 배우려는 이들에 동기를 부여해 문해교육기관 입문을 활성화하고, 학업 지속에 도움을 주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됐다.
지원 대상은 관내 교육지원청의 졸업 학력 인정을 받은 6개 기관의 문해교육 프로그램(한 곳당 15명~100명)을 신청·등록한 만 18세 이상 성남시민이다.
해당 기관은 수정노인종합복지관, 중앙동복지회관, 창세학교, 청솔야간학교, 행복드림학교, 삼평중학교 부설 방송중학교다.
시는 올해 500명에 교육지원금을 지급하게 될 것으로 추산하고, 사업비 1억5000만 원을 확보했다.
이에 앞선 지난 2021년 7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관한 협의를 마친데 이어 같은 해 12월 '성남시 평생교육 기본 조례(개정)'를 공포했다.
교육지원금 지급은 각 성인 문해교육기관을 통해 이뤄져 3월 7일~11일 기관 대표가 성남시청 9층 평생교육과에 신청서를 내야 한다.
현재 성남지역 18세 이상 75만여 명 가운데 글자를 읽을 수 없거나 읽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성인은 6.6%(5만여 명)로 추정된다.
이들 가운데 학령기에 정규 초등교육과정을 밟지 못한 성인은 1만3000명(26%), 중등교육과정을 밟지 못한 성인은 3만7000명(7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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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성인 문해교육기관 학습자 30만 원 교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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