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의원, 여수 개표소에 관람증 없이 관람석 출입

약 10분간 머물다 떠나... 공직선거법상엔 선거 직접 관련자 외엔 관람증 필요

등록 2022.03.10 01:47수정 2022.03.10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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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개표소 관람석에 관람증 없이 들어온 김회재 의원 일행
여수개표소 관람석에 관람증 없이 들어온 김회재 의원 일행정병진
 개표장 사진 찍는 김회재 의원
개표장 사진 찍는 김회재 의원정병진
 
20대 대통령선거 개표가 진행되는 가운데 10일 자정께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여수시을) 일행이 관람증 없이 관람석에 들어오는 일이 발생했다.

김 의원 일행은 10일 자정 무렵 여수 진남체육관의 대선 개표소에 들어와 약 10분간 머물렀다.

기자는 김회재 의원 일행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 배부받아 착용해야 하는 관람증이 없음을 확인했다. 기자는 김 의원에게 "관람증이 없는데 어떻게 들어왔는지" 물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입구에 계신 분들의 안내를 받아 들어왔다"고 답했다. 보좌진으로 보이는 인사도 "선관위 직원이 들어가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후 기자가 취재한 여수시선관위 관계자는 "직원 중에 김 의원의 관람석 출입을 허락한 사람은 없다"라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제183조)은 '개표소의 출입제한과 질서유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와 그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개표사무원·개표사무협조요원 및 개표참관인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개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 다만, 관람증을 배부받은 자와 방송·신문·통신의 취재·보도요원이 일반관람인석에 들어가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제한 규정을 어기고 선관위가 배부한 관람증 등이 없이 개표소에 들어간 자는 2년 이하 징역 4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돼 있다(법 제256조 3항).

김 의원 일행은 개표소의 개표 광경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고 10분가량 지켜보다가 자리를 떠났다.
덧붙이는 글 여수넷통뉴스에도 싣습니다
#김회재 의원 #대통령선거 #여수시 개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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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솔샘교회(solsam.zio.to) 목사입니다. '정의와 평화가 입맞추는 세상' 함께 꿈꾸며 이루어 가기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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