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산이 환매권 시효를 3일 앞둔 지난 2014년 10월 29일, 한 수용 토지주에게 토지를 돌려주기로(환매) 결정하면서 작성한 '합의각서'. 각서에는 토지보상법에 규정에 따라, 토지매매 대금을 결정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김남권
[관련기사] 강릉시 강제수용 골프장 조성부지, 18년 보유 후 몰래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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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 샌드파인 골프클럽 운영사인 ㈜승산이 공익사업 목적으로 강제 수용한 사유지를 다른 용도로 몰래 매각해 논란인 가운데, 승산이 토지보상법에 따른 '환매(원소유주들에게 토지를 돌려주는 것)'를 피한 과정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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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허위주장'으로 승소한 승산
㈜승산은 지난 2004년 공익사업인 대중골프장 건설 목적으로 사업 지역 내 토지 매수에 나섰고, 이 중 9명의 소유주가 매매를 거부하자 강원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통해 강제수용절차를 밟았다. 하지만 이렇게 수용한 토지를 무려 18년간 사용하지 않아 토지보상법에 따른 '환매권'이 발생했지만, 승산은 모두 7차례의 '실시계획' 연장을 통해 사업을 진행중이라며 환매하지 않았다.
승산에게 사유지를 강제 수용당한 원소유주 9명 중 한명인 A씨는 2년 전인 2020년 사업시행사인 승산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2004년 토지를 수용한 승산이 10년째(당시 기준) 공사를 미루던 중 일부 원소유주에게만 토지 환매를 해주고 다른 소유주에게는 '환매권'을 통지·공고 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승산은 2014년 다른 수용 토지주 B씨로부터 환매 요구를 받고 1여 년 후 '환매'를 수용했다. 하지만 이 사실은 비밀에 부쳐졌다. 이후 A씨가 이 소식(환매)을 들었을 때는 이미 '환매권'이 상실된 후였다. 환매권은 토지 수용일로부터 10년간 유지된다. 결국 이를 통보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에 나선 것이다 .
토지보상법에는 수용 토지를 5년 이내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환매권'(원소유주에게 되돌려주는 것)이 발생한다. 사업시행사와 자치단체는 이를 인지하게 될 경우 모든 수용 소유주(협의매수, 강제수용)들에게 이 사실을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
재판에서 승산은 B씨와의 거래는 '환매'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쟁점은 승산이 B씨에게 토지를 매각한 것이 환매에 의한 것인지와 또 비슷한 시기에 B씨 토지를 사업부지에서 제외한 강릉시의 행정이 환매에 따른 후속조치였는지에 대한 판단이었다.
승산은 '부동산매매합의서' 작성일자가 환매권 기간이 지난 2015년 7월이고, 강릉시가 사업 부지에서 B씨 토지를 제외한 시점 역시 매각 시점보다 먼저 이루어졌기 때문에 '환매'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매각 이유도, 강릉시가 먼저 B씨의 토지를 사업부지에서 제외했고, 때문에 승산은 원소유자인 B씨에게 단순 매각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