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전 조국 전 장관이 올린 페이스북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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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서울대 교수 아버지'가 연루된 이른바 '아빠찬스 부정논문'을 활용해 고려대에 입학한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의사 2명"을 다룬 보도를 보고 고려대, 검찰, 교육부에 질문을 던졌다. '서울대 교수인 조 전 장관'의 딸은 최근 고려대로부터 입학취소 처분을 받았다.
13일,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이날 보도된 <오마이뉴스> 기사
"조민 입학취소... '아빠찬스 부정논문' 고대 출신 의사 2명은?"(http://omn.kr/1ybmf)를 공유하며 "고교 시절 서울대 교수인 아버지 SCI급 논문에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렸고, 이 논문을 고려대 입시에 제출했으며, 이후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부당한 저자표시'로 '연구부정' 판정한 고려대 출신 의사 2명에 대해서는 왜 조사·수사를 하지 않고 방치하느냐"고 고려대와 검찰, 교육부에 물었다.
이어 조 전 장관은 "제 딸의 경우 인턴십(체험활동) 확인서 등은 고려대 입시에 제출되지 않았고, 제출된 것은 그 활동 내용이 요약 기재된 생활기록부뿐"이라면서 "이를 이유로 입학취소라는 극단적 결정을 하지 않았느냐. 즉각 이 고려대 출신 의사 2명의 고교 생활기록부 조사·수사에 착수해야 하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오마이뉴스>는 해당 기사에서 진실탐사그룹 <셜록>의 취재 결과를 인용하며 "2013년과 2016년에 고교를 졸업하고 각기 고려대에 합격한 두 사람이 고교 재학 시절 각각 서울대 교수인 아버지의 동료 교수 논문에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려 연구부정 판정을 받았다"면서 "이에 따라 두 사람이 고려대 입시과정에서 이 부정논문을 입시자료로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두 사람은 모두 고려대 의대를 졸업했으며, 현재 의사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한 바 있다.
또한 <오마이뉴스>는 해당 기사에서 "고려대가 이들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조 전 장관 딸 조민씨 입학취소 건과 맞물려 '선택적 입학취소'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면서 교육부는 2019년부터 '미성년 공저자 논문 특별감사' 등을 실시해 2022년 3월까지 '부모찬스'가 의심되는 미성년 자녀 공저자 논문 794건을 확인한 바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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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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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부정입학 의혹 2명' 보도에 조국 "검찰과 교육부에 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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