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원 강요미수’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나오자 ‘검언유착 조작’을 주장한 세계일보(4/8)
세계일보
세계일보 <사설/한동훈 2년 만에 무혐의, '검언유착 조작' 책임 누가 질 건가>(4월 8일)는 한 발 더 나아가 '검언유착 조작'을 제목에 부각하며 "2020년 7월 추미애 법무장관은 한 검사장이 윤석열 검찰총장 측근이라는 이유로 윤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고, 직무정지와 징계까지 청구"한 점을 들어 한동훈 검사장에 '없는 죄'를 뒤짚어씌우려 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는데요.
서울행정법원은 당시 검찰총장인 윤석열 당선자가 '채널A 사건' 감찰과 수사를 방해했다는 점을 인정하며, 당시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정당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아직 윤 당선자의 징계처분 취소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법원조차 합당했다고 판단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들어 '검언유착 조작'을 주장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이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핵심 증거를 들여다보지 못했고, 고발인 민주언론시민연합이 항고 의지를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검언유착이 없었다'고 단정한 것은 검찰 무혐의 판단에서 근거 없이 더 나아간 주장입니다.
지난해 7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취재원 강요미수'는 인정되지 않았으나 피해자 가족 처벌을 언급한 무리한 취재행위와 한동훈 검사장을 언급한 취재기자 발언 등이 확인되며 '이동재-한동훈' 공모를 의심할 만한 합리적 증거 등이 상당수 나온 바 있습니다. '날조', '조작' 등으로 '검언유착이 없었다'고 단정 짓은 보도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2년간 맥락을 외면한 주장일 뿐입니다.
* 모니터 기간과 대상 : 2022년 4월 6~8일 KBS <뉴스9>, MBC <뉴스데스크>, SBS <8뉴스>, JTBC <뉴스룸>, TV조선 <뉴스9>, 채널A <뉴스A>, MBN <종합뉴스>,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지면 및 온라인 보도, 뉴시스, 뉴스1, 연합뉴스, YTN 온라인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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