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언유착 의혹 관련 조선일보 정정 및 반론 보도문(2020/9/11, 왼쪽) 채널A 기자 기소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채널A(2020/8/5, 오른쪽)
조선일보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2021년 7월 16일, 채널A는 <16개월 만에…'신라젠 취재 의혹' 1심 무죄>, <대규모 수사팀 투입 '검언유착' 몰았지만…> 등에서 "수사와 재판에서 유착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다", "무리한 의혹제기와 수사였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렇듯 채널A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문제가 없었다는 식의 보도를 해왔습니다.
2020년 종합편성방송채널 재승인 과정에서 검언유착 의혹 사건이 불거지며 취재윤리 위반 문제가 지적되자 방송통신위원회는 그해 4월 9일 김재호‧김차수 채널A 공동대표를 불러 재승인 관련한 의견청취를 진행했습니다. 김재호 공동대표는 취재윤리 위반을 시인하고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채널A는 취재윤리 위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 방송의 공적 책임을 심각하게 훼손한 사실이 확인되면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철회권 유보 조건'으로 힘겹게 재승인을 통과했습니다. 이른바 '조건부 재승인'을 받은 것인데요.
채널A가 이동재 전 기자 강요미수 혐의 1심 무죄 및 한동훈 감사장 불기소 처분에 대해 '검언유착 실체는 처음부터 없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배경은 이런 과정과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은 많은 의혹을 남겼습니다. 그중 '강요미수' 혐의와 관련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겐 1심 무죄가 선고되고, 한동훈 검사장에겐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채널A를 비롯해 일부 언론은 이를 두고 마치 검언유착 의혹 사건이 무죄 또는 무혐의를 받은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과 언론의 유착은 없었느냐, 채널A 기자들이 남긴 수많은 문자와 메시지 속 '검사'는 누구냐, 이동재 전 기자가 관련 취재 이후 두 달간 한동훈 검사장과 총 327번에 걸쳐 연락을 주고받은 이유와 그 내용은 무엇이냐 등은 여전히 따지지 않고 있습니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실체가 꼭 밝혀져야 할 중요한 이유입니다.
* 모니터 기간과 대상 : 2020년 4월 1일부터 지금까지 채널A <뉴스A>의 검언유착 관련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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