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선 여수개표소 일반관람석에 들어온 김회재 의원과 보좌관. 사진 왼쪽에서 두 번째 선관위 직원은 김 의원을 안내한 뒤 나가는 중이다.
정병진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아래 전남선관위)가 제20대 대통령선거 여수개표소에 '개표관람증'을 소지하지 않고 일반관람석에 출입한 김회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시을)에 대해 선거법 준수 촉구 처분을 하였다. 김회재 의원의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와 출입을 제지하지 못한 선관위 직원 두 명에게는 구두로 '엄중경고' 처분을 하였다.
김회재 의원은 지난 3월 9일 밤 11시 40분경 진남체육관에 마련된 제20대 대선 여수시 개표소 일반관람석에 관람증 없이 보좌진과 함께 들어가 약 십 분간 머물렀다. 이 과정에서 출입을 통제해야 할 선관위 직원은 김 의원 일행이 '관람증'이 없음에도 출입을 허용하고 그들과 함께 일반관람석에 잠시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선관위는 이 사건을 조사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김회재 의원에게는 '선거법 준수촉구' 행정 처분을 하고, 김 의원 일행의 개표소 출입을 제지하지 못한 여수시선관위 직원 두 명에 대해서는 선관위 내부 감사규정에 따라 구두로 '엄중경고' 처분을 하였다.
전남선관위는 김회재 의원의 개표소 출입이 '선거에 끼치는 영향'과 '머문 시간,' 관련 규정에 따라 김 의원 일행을 제지하지 못한 선관위 직원들의 잘못된 대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제183조)은 '개표소의 질서 유지'를 위해 출입 제한을 한다. 개표소의 일반 관람석에는 "관람증을 배부받은 자와 방송·신문·통신의 취재·보도요원"만이 출입할 수 있게 돼 있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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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솔샘교회(solsam.zio.to) 목사입니다. '정의와 평화가 입맞추는 세상' 함께 꿈꾸며 이루어 가기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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