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쓰오일 울산공장 폭발화재.
울산소방본부
또다시 발생한 산업단지 폭발·화재 사망사고를 두고, 화섬식품노조와 건생지사가 "화학사고 근본 예방법인 노후설비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19일 밤 9시경 울산시 온산공단에 위치한 에쓰오일(S-OIL) 울산공장에 대형 폭발사고가 발생해 수십m짜리 불기둥이 솟았다. 약 10km 가량 떨어진 곳에서도 폭발에 의한 굉음과 진동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큰 폭발이었다. 이 사고로 하청노동자 1명이 사망하고, 원하청 노동자 9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지난 2월 전남 여수산단에서 발생한 폭발 사망사고에 이어 3개월 만에 또다시 폭발사고에 의한 사망자가 발생한 것이다. 전남 여수산단에서는 지난해 12월에도 폭발 사망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화섬식품노조와 일과건강·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은 20일 "화학사고 근본 예방법인 '산업단지 노후설비 안전관리특별법'(노후설비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는 긴급성명을 발표했다.
두 단체는 "석유화학공단을 포함한 산업단지의 화재, 폭발, 누출사고의 위험성이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니"라며 "매년 평균 80여 건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사고 원인도 시설관리 미흡이 가장 높은 41%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고의 원인도 "밸브 오작동의 원인으로 긴급보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시설관리 미흡이 주요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두 단체는 원청인 에쓰오일을 향해 "사고조사에 협조하고 사망자 유족과 사상자들에게 공개사과와 치료·보상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울산광역시는 화학물질안전관리조례에 따라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를 소집하고, 이번 사고를 계기로 석유화학단지의 안전보건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