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가 강민정 의원실에 보낸 답변문서에 나와 있는 공무원 징계 기준. 박순애 후보자는 이 징계 기준 등에 대해서도 평가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강민정 의원
박 후보가 자체평가위원으로 참여해 만든 2021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에는 '음주운전 예방과 처벌' 관련 평가 내용이 담겨 있었다. 올해 1월에 작성된 이 보고서에는 '고위공무원 성과책임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항목에 '비위행위에 대한 엄벌 기조에 맞게 음주운전 등에 최하위 등급 부여 기준 마련' 성과 등이 적혀 있고, 이에 대해 자체평가위원들은 '다소 미흡'으로 판정했다.
이 문서의 '징계제도 개선 및 엄정 운영' 항목에는 "최초 음주운전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면 공직 퇴출 가능"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고 이에 대해 자체평가위원들은 '다소 우수'라고 평가했다. 박 후보자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를 넘긴 0.251%였다
박 후보가 평가한 인사혁신처 징계기준 "0.2% 이상이면 공직 퇴출"
이에 대해 강민정 의원은 "박순애 후보자는 만취 상태에서 경찰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 된 후 4년 후에 경찰청 자체평가위원을 맡았다"면서 "이것은 마치 도둑이 경찰 평가에 나선 셈이어서 도의상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강 의원은 "자신이 평가에 참여한 공무원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평가기준에 따르면 과거 자신의 알코올농도는 공직 퇴출 수준"이라면서 "이런 사람이 교육부장관이 되어 인사권을 행사하고 음주 관련 징계처분을 내린다면 교육공무원들과 교원들이 얼마나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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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만취' 잡힌 박순애, 3년 만에 '경찰' 평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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