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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임대차3법 2년, 상생 임대인 혜택 확대"

21일 정부 '임대차 보완대책' 등 발표 예정... "임대차3법 영향 분석해 제도개선" 지시도

등록 2022.06.20 16:09수정 2022.06.2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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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임대차 3법과 관련해 "임대차 3법 시행이 2년 돼 가는데, 이런 시기엔 전세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면서 "임대료 인상을 최소화하는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에 열린 대통령수석비서관회의(아래 대수비)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임대차 3법 (시행의)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제도 개선을 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점검하라는 점도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밝혔다.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오전 대수비 회의 결과를 설명하기 앞서 "오늘 회의도 평소와 마찬가지처럼 경제로 시작했다"며 "민생을 챙기는 게 워낙 중요하다는 게 윤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임대차 3법 폐기 수준으로 지시한 것인지, 아니면 일부의 개선만 요구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 핵심 관계자는 "실제로 큰 정책 발표보다는 지금 나가야 할 방향을 알려준 정도라고 보시면 된다"면서 "아마 관계 부처에서 팔로업(후속조치, follow-up)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책을 하나씩 다 펼쳐서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하라고 말했다기보다는 '임대차 3법 시행 2년이 돼 가는 시점이니까 짚어볼 때가 됐다'는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대차 3법은 ▲한 차례까지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보장 ▲임대료 인상폭을 5% 이내로 제한(전월세 상한제) ▲임대차 계약 신고(전월세 신고제) 등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뜻한다. 이 법은 2020년 7월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 상한제는 2020년 7월 말부터, 전월세 신고제는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됐다.

한편, 정부는 내일(21일)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임대차 보완 대책과 분양가 상한제 개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 이날 윤 대통령이 지시한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 확대'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전월세 대책과 관련해 ▲월세 세액공제 확대 ▲민간임대주택사업자 세금 감면 혜택을 통한 임대료 인하 등을 공약했었다.
 
 20일 오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의 모습.
20일 오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의 모습.연합뉴스
#윤석열 #임대차 3법 #대통령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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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실 마감하고, 서울을 떠나 세종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진실 너머 저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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