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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수수 혐의' 정찬민 의원에 징역 9년 구형

"책임 전가·반성 없어 죄질 불량 엄벌 불가피"... 정 의원 측 "부정청탁 받은 적 없어"

등록 2022.06.28 10:54수정 2022.06.2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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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찬민 국민의힘(경기 용인시갑) 의원.
정찬민 국민의힘(경기 용인시갑) 의원.남소연
  
용인시장 시절 부동산 개발업체로부터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제3자를 통해 3억5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상 뇌물)로 재판에 넘겨진 정찬민 용인시갑 국회의원(국민의힘)에게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 심리로 열린 정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 의원에게 실형과 함께 벌금 8억 원 및 현재 보전 중인 정씨의 부동산에 대한 몰수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용인시장이라는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고위 공직자임에도 자신에게 부여된 인허가 권한을 빌미로 주택개발업자에게 지가 상승이 예상되는 부지를 자신의 측근 등 제3자에게 매도하게 했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 "인허가 담당자에게 직접 신속한 처리를 지시하고, 자신의 지시로 범행에 가담한 다른 피고인들이 자신을 모함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면서 책임을 모두 전가하는 등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뇌물 액수에 대해 "2016~2017년 당시 감정평가액은 260만 원부터 336만 원으로 평가됐는데, (피고인은) 평당 64만 원부터 300만 원에 달하는 토지를 100만 원에 매수했다"며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 액수는 시세 차익 2억6천만원, 취등록세 대납 5600만 원 등 총 3억5000여만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찬민 의원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정 의원 측은 "피고인은 뇌물 공여자로부터 공소사실에 기재된 내용처럼 부정한 청탁을 받은 적도 없고, 뇌물 공여자가 해당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그 과정에서 취등록세를 대납했다는 공소사실은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 의원 측 변호인은 "검찰이 주장하는 공소사실에 대한 결정적인 물증이 없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관련자들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낮다"며 "정치적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사람의 믿고 사실관계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나 추측에 의한 증언도 많다"고 반박했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 재직시절인 2016년 4월경부터 2017년 2월경까지 주택개발사업을 위해 매입한 부동산 개발업자 A씨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토지에 대한 인허가 편의 제공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자신의 측근에게 저가로 매수하게 해 시세 차익을 얻고, 취·등록세를 대납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지검은 지난해 10월 정씨를 구속 기소했지만 법원은 지난 3월 8일 도주 우려가 없다며 정씨가 제기한 보석신청을 받아 들였다.
덧붙이는 글 용인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정찬민 #뇌물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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