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 활동가들의 안전 문제로 해체된 홍콩직공회연맹(HKCTU)의 활동가들이 '홍콩 국가보안법 하에서의 노동조합 운동 : 권위주의 통치로의 2년'이라는 제목의 54쪽짜리 보고서를 발표했다. 사진은 보고서 표지로 활동가들이 '공회는 폭정에 저항할 것'이라는 문구를 들고 있는 모습이다.
hk labor rights monitor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10월, 활동가들의 안전 문제로 해체된 홍콩직공회연맹(HKCTU)의 활동가들이 홍콩보안법 이후 홍콩 노동조합를 포함한 홍콩 사회가 처한 현실에 대해 '홍콩 국가보안법 하에서의 노동조합 운동 : 권위주의 통치로의 2년'이라는 제목의 54쪽짜리 보고서를 발표했다. 홍콩직공회연맹은 홍콩의 민주노조 운동을 대표하는 단체로 해체 직전까지 약 14만 명의 조합원을 지닌 명실상부한 홍콩 최대의 범민주조직이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월 말까지 총 175명이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한 혐의로 체포되었다. 체포된 사람들 중 102명(64%)이 기소되었고, 이 중 78명(76%)이 구금되었고, 44명이 1년 넘게 감옥에 갇혀 있었다. 한편 34명의 피고인들은 보석이 거부되어 최소 28개월 이상의 수감이 예상된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해 홍콩보안법 제42조가 "정부가 선택한 누구라도 몇 달 또는 심지어 몇 년 동안 수감시킬 수 있는 자유를 주었다"고 비판했다. 홍콩보안법 제42조는 판사가 범죄 용의자나 피고인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를 계속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을 충분한 근거가 없다면 보석을 허가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보고서는 해당 조항이 "국제적으로 보호되는 권리인 무죄추정의 원칙과 상충한다"고 지적했다.
"광복홍콩 시대혁명" 깃발 달았다고 테러 범죄로 징역 9년
또한 보고서는 홍콩보안법 제정 이후 형사처벌 조항이 과잉 해석되고 있다며 퉁잇킷 사건을 예시로 들었다. 홍콩보안법이 발효된 첫날인 2020년 7월 1일, 23살의 청년 퉁잇킷은 시위 도중 "광복홍콩 시대혁명"이 쓰인 깃발을 단 오토바이를 경찰 저지선을 향해 몰다가 체포되었다. 그는 배심원 재판을 거부당했고, 3명의 고등법원 판사로 구성된 위원회에 의해 유죄판결을 받았고, 결국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법원은 "광복홍콩 시대혁명"은 중국과 홍콩과의 분리주의적 의미를 담고 있으며 "분리주의적 문구를 정밀한 계획 없이 대중에게 전달하는 것은 정치적 의제를 추구하는 것"이라며 이를 테러 범죄의 핵심 요소로 과잉 해석했다. 또한 법원은 그의 행동이 "준법자들 사이에 공포감을 심어줄 것"이라며 "법질서의 붕괴가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
홍콩보안법이 발효되자 홍콩보안법에 따른 판결뿐만 아니라 영국 식민지 시절에 제정된 공공질서 조례 판결 역시 훨씬 가혹해졌다. 홍콩보안법 제정 이전에는 미허가 집회를 조직하거나 참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벌금만 받는 비교적 낮은 수준의 범죄였다. 하지만 홍콩보안법 발효 이후 '홍콩 민주주의의 아버지'라 불리는 마틴 리추밍 등의 저명한 민주화 인사들 9명이 미허가 집회를 조직하고 참여했다는 이유로 6개월에서 18개월 사이의 구류형을 선고받았다.
시민사회단체 및 독립언론 68개 폐쇄되고 교사 및 노조 조합원 징계·체포 이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