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행심위, '개표장 CCTV 공개 불가'로 판단 바꿔

등록 2022.07.10 14:53수정 2022.07.10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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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행심위 재결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
중앙선관위 행심위 재결서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 정병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아래 중앙선관위 행심위)가 "대구동구선거관리위원회의 20대 대선 개표장 CCTV 영상 비공개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지난 6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는 지난 2015년에 18대 대선 목포 지역 개표장 CCTV 영상 비공개 결정에 대한 취소 심판을 인용 결정(2015. 3. 5)한 판단을 뒤집는 거라 논란이 예상된다.

본 기자는 지난 4월 1일 대구동구선관위에 '제20대 대선 개표장 설치한 CCTV 영상' 전체를 공개해 달라고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해당 선관위의 투표소에서 '이중투표' 행위가 발생한 사실을 알고서 개표는 무난히 진행됐는지 알아보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대구선관위는 제20대 대선 개표장에 설치한 CCTV 전체영상이 '개인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며 비공개 결정(4. 20)을 하였다.

앞서 2015년 3월 5일 중앙선관위 행심위는 "(제18대 대선) 목포 지역의 개표장 촬영 영상(CCTV)를 공개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당시 전남 선관위는 해당 영상에는 "개표장 CCTV 영상에는 "장시간의 개표과정 동안 개표참관인․개표사무원․개표협조요원 등의 얼굴 및 신분증이 노출되어 있고 그들의 근무행태․행동특징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며 '비공개대상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임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이후 중앙선관위 행심위 판단은 달랐다. 먼저 "개표과정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는 공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어 "개표장에서 개표사무를 하고 있는 개표사무원 등의 얼굴과 근무하는 모습을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개인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보다 개표과정의 투명성 확보의 공익이 더 중하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개표장 CCTV 영상은 정보공개법이 규정한 '개인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지만,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며 공개하라고 재결하였다.

이런 판례를 근거로 대구동구선관위에 개표장 CCTV 영상 공개를 요구하였다. 하나 대구동구선관위는 중앙선관위와 상의하여 내린 결정이라며 불가 입장을 고수하였다. 더욱이 중앙선관위 선거과에서는 "2015년의 중앙선관위 행심위 결정 내용은 알지만 그동안 세월이 많이 흘렀으니 다시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즉 선관위의 '정보 비공개 결정'에 불복하려면 행정심판청구를 하라는 거였다.

이에 기자는 지난 5월 9일 대구동구선관위의 정보 비공개 결정이 부당하다며 그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 청구를 하였다. 청구 요지는 이렇다.

① 중앙선관위 행심위는 전남선관위의 제18대 대선 개표장 촬영 영상 비공개 결정 취소심판을 인용 결정한 바 있다.
② 개표소는 참관인이 언제든 순회, 감시, 촬영 가능하도록 공개돼 있고 개표사무원은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중이기에 '사생활'이라 볼 수 없다.
③ 중앙선관위의 관련 지침(2020년 공직선거절차사무편람)에도 개표장 촬영 영상을 공개대상으로 하고 있다.
④ 개표장 CCTV 영상은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과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하다.



이에 피청구인 대구동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반박하였다.

① 이 사건 정보(개표장 CCTV 영상)는 개표소에 출입한 선거 관계인(개표사무원․개표참관인․개표협조요원․개표관람을 하는 일반인 등)의 얼굴, 신체, 개표소 출입자 표지(성명)이 모두 포함돼 있어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개인정보보호법상 촬영목적 범위를 초과한 제3자 제공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공개대상 정보이다.
② 이 사건 정보는 개표소 내 질서유지, 선거관계서류 등에 관한 안전강화,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 증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 개표소 내 CCTV에서 촬영․수집된 것으로서, 개표 과정의 감시와는 무관하므로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것(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으로 볼 수 없다.



 
개표소 CCTV 설치 안내문 공직선거절차사무편람(2020)에 나오는 개표소 CCTV 설치 안내문 지침
개표소 CCTV 설치 안내문공직선거절차사무편람(2020)에 나오는 개표소 CCTV 설치 안내문 지침정병진
 

③ 청구인이 언급한 이 사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명시했다는 중앙선관위 지침은 개정 전의 것으로서, 선관위가 그와 같이 공개대상 정보로 고지하거나 안내한 사실이 없다.

이처럼 양쪽 주장이 맞서는 가운데 중앙선관위 행심위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① 최근 개인정보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 선거사무와 관련하여 개표소에 출입하는 관계인들에 대한 여러 종류의 개인정보 입수가 손쉬우며 그와 결합하면 개인을 특정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② 개표소 관계인의 신상이 특정되기 쉬운 한편, 일각의 각종 의혹 제기로 인해 선거사무관계자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과 사생활 침해가 빈번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③ 이 사건 정보개 청구인 개인의 권리와는 무관한 점은 자명하며 개표소 CCTV 설치는 법령상 의무사항이 아니라, 내부편람에 근거를 두고 개표소 내 질서유지, 선거관계 서류에 대한 안전 강화 등 주로 피청구인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국정운영의 투명성이나 선거과정의 감시 등의 목적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④ 관계인에게 고지된 촬영 목적을 벗어나 제3자에게 공개되는 것과 관련하여 관계인들의 동의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⑤ 2015년 인용재결의 경우와 비교하여 최근까지 7년 가량의 격차가 있고, 그 사이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선거 관련 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같은 이유들로 중앙선관위 행심위는 "청구인의 2015년에 인용된 사례만을 들어 현재도 같은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2015년 재결과 달리 선관위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여수개표소 CCTV 모니터 화면 제20대 대선 여수개표소 CCTV 모니터 화면
여수개표소 CCTV 모니터 화면제20대 대선 여수개표소 CCTV 모니터 화면정병진
 
한편 중앙선관위 행심위도 인정하듯이 선관위의 개표소 CCTV 설치는 "법령에 근거한 의무사항이 아니라 현재 단지 '편람'(공직선거절차사무편람: 선관위의 업무처리기준을 정한 내부 지침)에 근거할 뿐이다. 선관위는 지난 2015년 12월~2020년 11월 '편람'에 이르기까지 '개표소 질서 및 안전강화를 위한 비디오카메라 설치 운용' 안내판에 "개표장 촬영 영상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됩니다"라는 문구를 게시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2021년 11월 개정한 '편람'에선 "개표소는 제한된 자만 출입가능하여 공개된 장소로 볼 수 없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에 따른 '녹화시실 설치 안내판' 설치 대상이 아니며, 개표소 출입문 및 정리부 등에 설치한 CCTV는 정보공개청구시 비공개 처리하도록 지침을 바꿨다.

이에 대해 기자는 중앙선관위 선거과에 연락해 "예전에는 개표소 CCTV가 정보공개 대상이었는데 왜 지침이 바뀐 것인지" 문의해 보았다. 선거과 담당자는 "이전에 (개표장 촬영 CCTV 영상은) '정보공개 대상'이라는 문구가 어떻게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정보공개보호법 제25조에 따른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라서 저희가 그런 문구를 넣은 거다"고 하였다.

요컨대 중앙선관위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개표소를 정보공개법이 정한 '공개된 장소'로 판단해 CCTV 설치 안내문을 게시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2021년 개정한 지침에서는 개표소를 '제한된 자만 출입가능하기에' 비공개된 장소로 보아 CCTV 설치 안내문 게시 없이 CCTV를 설치해 운영하였고 해당 영상마저 정보 비공개 대상이라고 지침을 바꾸었다.

공공기관은 '비공개된 장소'에서도 개인정보 수집을 할 수는 있다. 다만 정보 주체 동의를 받은 경우나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 또한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개인정보 수집과 수집 목적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선관위가 20대 대선과 6.1 지방선거 때 개표소에 설치한 CCTV는 과연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선 아직 불분명한 상태로 남아 있다.
 
덧붙이는 글 <여수넷통뉴스>에도 싣습니다.
#개표소 CCTV #개인정보보호법 #정보공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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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솔샘교회(solsam.zio.to) 목사입니다. '정의와 평화가 입맞추는 세상' 함께 꿈꾸며 이루어 가기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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