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행심위 재결서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
정병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아래 중앙선관위 행심위)가 "대구동구선거관리위원회의 20대 대선 개표장 CCTV 영상 비공개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지난 6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는 지난 2015년에 18대 대선 목포 지역 개표장 CCTV 영상 비공개 결정에 대한 취소 심판을 인용 결정(2015. 3. 5)한 판단을 뒤집는 거라 논란이 예상된다.
본 기자는 지난 4월 1일 대구동구선관위에 '제20대 대선 개표장 설치한 CCTV 영상' 전체를 공개해 달라고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해당 선관위의 투표소에서 '이중투표' 행위가 발생한 사실을 알고서 개표는 무난히 진행됐는지 알아보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대구선관위는 제20대 대선 개표장에 설치한 CCTV 전체영상이 '개인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며 비공개 결정(4. 20)을 하였다.
앞서 2015년 3월 5일 중앙선관위 행심위는 "(제18대 대선) 목포 지역의 개표장 촬영 영상(CCTV)를 공개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당시 전남 선관위는 해당 영상에는 "개표장 CCTV 영상에는 "장시간의 개표과정 동안 개표참관인․개표사무원․개표협조요원 등의 얼굴 및 신분증이 노출되어 있고 그들의 근무행태․행동특징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며 '비공개대상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임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이후 중앙선관위 행심위 판단은 달랐다. 먼저 "개표과정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는 공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어 "개표장에서 개표사무를 하고 있는 개표사무원 등의 얼굴과 근무하는 모습을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개인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보다 개표과정의 투명성 확보의 공익이 더 중하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개표장 CCTV 영상은 정보공개법이 규정한 '개인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지만,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며 공개하라고 재결하였다.
이런 판례를 근거로 대구동구선관위에 개표장 CCTV 영상 공개를 요구하였다. 하나 대구동구선관위는 중앙선관위와 상의하여 내린 결정이라며 불가 입장을 고수하였다. 더욱이 중앙선관위 선거과에서는 "2015년의 중앙선관위 행심위 결정 내용은 알지만 그동안 세월이 많이 흘렀으니 다시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즉 선관위의 '정보 비공개 결정'에 불복하려면 행정심판청구를 하라는 거였다.
이에 기자는 지난 5월 9일 대구동구선관위의 정보 비공개 결정이 부당하다며 그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 청구를 하였다. 청구 요지는 이렇다.
① 중앙선관위 행심위는 전남선관위의 제18대 대선 개표장 촬영 영상 비공개 결정 취소심판을 인용 결정한 바 있다.
② 개표소는 참관인이 언제든 순회, 감시, 촬영 가능하도록 공개돼 있고 개표사무원은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중이기에 '사생활'이라 볼 수 없다.
③ 중앙선관위의 관련 지침(2020년 공직선거절차사무편람)에도 개표장 촬영 영상을 공개대상으로 하고 있다.
④ 개표장 CCTV 영상은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과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하다.
이에 피청구인 대구동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반박하였다.
① 이 사건 정보(개표장 CCTV 영상)는 개표소에 출입한 선거 관계인(개표사무원․개표참관인․개표협조요원․개표관람을 하는 일반인 등)의 얼굴, 신체, 개표소 출입자 표지(성명)이 모두 포함돼 있어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개인정보보호법상 촬영목적 범위를 초과한 제3자 제공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공개대상 정보이다.
② 이 사건 정보는 개표소 내 질서유지, 선거관계서류 등에 관한 안전강화,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 증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 개표소 내 CCTV에서 촬영․수집된 것으로서, 개표 과정의 감시와는 무관하므로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것(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