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미디어오늘, 뉴스타파, 셜록 등 3개 매체의 기자실 사용 및 출입증 발급 신청에 거부 취지로 답변한 서울고등법원의 공문.
손가영
- 2심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했나?
"소송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며 본론을 판단하기도 전에 소송을 각하했다. '기자단에 문의하라'는 서울고법의 답변이 행정소송의 대상인 거부처분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실질적 거부 의사가 아니라 '절차 안내에 불과하다'는 서울고법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가 내세운 주요 근거는 ▲명시적으로 거부를 한 기재가 없고 내용도 실질적 거부 의사로 보기 어렵다 ▲기자단에 가입 못했다고 종국적으로 신청이 거부된 건 아니다 ▲(출입을 보류했다고) 매체에 법률관계 변동(불이익)이 생기지 않는다 ▲기자단과 협의하라 했다는 점만으로 관리권한을 기자단에 위임했다고 볼 수 없다 ▲기자단 소속이 아니라고 종국적으로 출입증을 발급하지 않는 식으로 관리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등이다.
- 어떻게 평가하나?
"우선 판결문에 근거가 없다. '재판부는 이렇게 본다'는 결론만 있다. 예로 '법원이 기자단 비가입사에게 출입증을 발급해주지 않는다고 볼 정황이 없다'는데, 1심 판결을 뒤집을 경우엔 특히 동그라미 번호를 붙여가면서까지 세세히 반박하고 논증한다. 그런데 그런 설명이 전혀 없고 그냥 '그렇게 볼 정황이 없다'고 돼 있다.
또 신청 거부된 매체가 불이익을 보지 않는다는데, 원고는 판결문, 각종 공보자료, 기자실 사용, 재판 취재 등에서 차별,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관계를 거듭 밝혔다. 이를 인정한 인권위 결정문도 증거로 제출했다. 그런데 구체적인 설명 없이 그렇지 않다고 했다."
- '기자단과 협의하라'는 법원 공문이 신청 거부가 아닐 수 있나?
"재판부가 문구에만 매몰된 법기술적 해석을 내렸다. 이 처분이 거부 처분이라는 건 (1심) 합의 재판부 2곳에서 이미 인정했다. 기관이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기자단 협의가 선행돼야 결정할 수 있고, 우린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답했다. 어떻게 거부 처분이 아닌가.
원고는 '기자단과 협의하라'는 공문을 받은 후 기자단 간사 연락처와 별도 기자단을 구성하면 출입증이 발급되는지를 추가로 물었다. 서울고법은 '연락처는 별도 관리하지 않는다'는 답만 내놨다. 법원이 기자단을 경유하지 않은 매체에게 출입증을 발급한 사례는 없고 이 구조는 객관적으로 공고하다. 이를 재판부가 검토한 흔적은 없다."
- 2심 재판부와 반대 판결을 내린 1심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했나?
"2심 재판부는 상급심이란 이유만으로 1심을 취소할 수 있었지 법리적으로 1심 판결을 전혀 반박하지 못했다. 그만큼 1심 판결 내용이 구체적이고 세밀하다. 1심은 기자단에 협의를 미루는 행위에 대해 '법적 근거도 없이 국유재산 관리청 스스로의 결정이 아닌 제3자(기자단)에게 미루는 것은 법치행정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밝혔다. 행정소송 판결문에 나오는 표현 치고 굉장히 강력한 표현이다. 그만큼 위법이 명확하다는 뜻이다. 뉴스타파·셜록 사건을 맡은 또 다른 1심 재판부도 마찬가지다."
"2심 판결은 모순적... 무책임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