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풀아재비
환경부
돼지풀아재비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지정한 '100대 악성 침입외래종'이다. 국내 고유 식생의 생장을 방해하는 타감작용을 일으키며, 인체에 알레르기 등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되면 학술연구, 교육, 전시 등의 목적으로 유역(지방)환경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수입, 사육, 양도, 양수 등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에 새로 선정된 유입주의 생물 162종은 △로키산엘크 등 포유류 11종, △회색뿔찌르레기 등 조류 10종, △카멜레온틸라피아 등 어류 21종, △열대불개미 등 절지동물 2종, △참나무두꺼비 등 양서류 12종, △거대어미바도마뱀 등 파충류 9종, △해변아카시아 등 식물 97종이다.
환경부는 이번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고시' 및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개정안의 상세내용을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개하고,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예정이다.
박소영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은 "국내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해 외래생물에 대한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라며 "정부의 외래생물 관리 정책이 효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관상용 등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래생물을 함부로 자연에 유기하거나 방사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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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대거북-돼지풀아재비, 생태계 교란 생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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