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배제한 장애인 서비스 조사...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하라"

비대면으로 조사 진행하면서 61시간의 활동지원 사라져... 은평지사, 재조사 지시 및 사과

등록 2022.07.22 15:33수정 2022.07.2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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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평시민신문


"우리 없이 우리를 논하지 말라! 당사자 참여 없는 종합조사 규탄한다."

15일 은평구 불광동 국민연금공단 은평지사 로비에서 열린 '비대면·대리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규탄' 집회에 모인 사람들이 소리 높여 외쳤다.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우리하나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가 주최한 이번 집회는, 국민연금공단 은평지사 소속 담당조사관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관련 수급자격 갱신을 위한 방문조사 과정 중 발생한 차별과 담당조사관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규탄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할 목적으로 열렸다.

이번 시위의 배경이 된 사건 당사자 최시형씨(가명)는 올해 4월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받았고, 이전 인정조사에 비해 활동지원 구간이 하락되어 61시간의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이 사라지는 결과를 통보 받았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 은평지사 담당조사관이 최씨를 직접 만나지 않고, 활동지원사를 통해 비대면·대리로 조사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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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평시민신문

 
발언에 나선 최씨는 "왜 나의 일을 타인을 통해 조사하는가? 이는 장애인 당사자들을 무시하는 차별로 거짓 종합조사는 개선되어야 한다"면서 "활동지원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필요한 만큼의 시간이 제공되어야 한다. 사람답게 살고 싶다"며 국민연금공단 은평지사의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용기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활동지원은 장애인의 생존권이다. 은평지사에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서비스지원 종합조사에서 장애인이 의견을 낼 수 있는 제도 변화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2019년 7월, 문재인 정부는 장애등급제의 단계적 폐지를 위해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라는 방식으로 판정체계를 변경하였다. 장애등급제는 의학적 판정이라는 기준 하나만으로 복지 서비스 제공을 판단하고 장애인을 등급으로 매겨 차별한다는 지적을 받던 불합리한 제도로 평가되었다.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으로부터 3년이 지난 지금, 제도는 바뀌었음에도 장애등급제 당시 문제였던 불합리한 기준과 차별적 시선은 폐지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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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평시민신문

 
우선 장애등급을 의학적 기준에 따라 6개 단계로 매겼던 이전과 다르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장애인을 구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구분은 6단계의 의학적 기준에 따른 구분을 2단계로 축소시킨 것으로, 차별적 시각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말하기 어렵게 보인다. 

게다가 새로 도입된 활동지원 판정체계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는 장애인 당사자의 필요나 욕구를 반영하기보다는 담당조사관에 의해 장애인 당사자의 삶이 좌지우지 될 수 있는 위험과 함께, 오히려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이 하락한 장애인도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적절한 예산 확대 없이 분배 방식만 바뀌다 보니 장애 유형별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활동지원 서비스는 단순히 공공 서비스를 넘어, 장애인의 생존권 문제로 직결된다. 이번 국민연금공단 은평지사 규탄 시위 역시, 담당조사관이 당사자의 욕구나 필요를 반영하지 않고, 조사 자체를 비대면·대리 조사로 진행한 것에 장애인을 배제하고 장애인의 삶을 결정하지 말라고 외치는 시위였다.

집회를 마친 후 주최 측은 국민연금공단 은평지사장 및 직원들과 비공개 면담을 진행했다. 최용기 소장에 따르면, 은평지사는 당사자 최씨에 대한 사과와 최씨의 활동지원서비스 시간 재조사를 지시했다고 한다. 주최 측은 공단 직원의 무책임한 태도가 반복되지 않도록 전체 직원에 대한 인권 교육 시행을 요청하며 면담을 마무리 지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은평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김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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