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1도크 선박 안 하청 노동자 농성 해제
금속노조
파업‧농성을 벌인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 9명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22일 오후 11시경 법원에서 기각이 났다"라며 "노-사 협상이 타결되어 환경 변화가 있고, 대우조선해양 1도크 점거 농성이 해제되었으며, 출석 의사를 밝혀 영장이 기각되었다"라고 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간부와 조합원 9명에 대해 체포 영장을 신청했다.
거제경찰서는 업무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이들에 대해 조사를 위한 출석 요구를 했지만 나오지 않아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사는 22일 오후 임금 등에 합의했다. 1도크 선박 바닥에서 31일간 농성했던 유최안 거통고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과 다른 조합원 6명은 이날 농성 해제하고 병원 치료 등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면서 "장기간 농성으로 인해 건강상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우선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후 조사를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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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우조선 하청 파업 관련 9명 체포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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