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테리어 공사를 수의계약을 통해 따낸 업체가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무자격 업체'인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29일 밝혔다. 행안부는 대통령 관저 공사 관련 업체들과 계약을 맺은 주무부처다.
앞서 <오마이뉴스>는 이날 "김건희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와 연관성이 드러나 관저 공사 수주 특혜 의혹이 불거졌던 업체 '21그램'이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채, 다른 공사업체에 하도급을 발주해 전기공사업법과 국가계약법을 위반한 정황이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21그램'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E사는 지난 23일 한국전력 공급 전기를 무단 사용한 사실이 적발돼 다수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관련기사 :
[단독] 관저 공사 '김건희 연관 업체', 무면허로 전기공사 수주 http://omn.kr/20fyw).
이상민 장관은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를 받았지만 해당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중이었다.
그는 '관저 공사업체가 전기도둑질을 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전기공사를 하는 업체와의 계약은 어느 부처에서 했나'는 질문에 "(대통령 관저 공사 업체와의 계약은) 대통령 경호처와 대통령 비서실, 행안부가 긴밀하게 (논의해) 한 것"이라며 "(세 부처 중 계약 주체는) 행안부다"라고 답했다.
"자격요건 문제 없는 것으로 안다" → "디테일한 부분까진 확인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