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의 전화 통화를 녹음하고 방송에 제보했다가 고발당한 이명수 <서울의 소리> 기자(오른쪽)가 지난 8월 4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출두해 청사로 들어가는 모습.
연합뉴스
-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심경은?
"솔직히 말하면 치졸하고 좀스럽다. 그날(2021년 8월 30일) 강의에서 3시간 넘게 코바나컨텐츠에 있으면서 화장실을 두 번 갔다. 강의 후 코바나컨텐츠 측에서 준비한 맥주를 마신 탓이다. 한 번은 (담배와 휴대전화가 들어있는) 손가방을 갖고 갔고 한 번은 두고 갔다. 그런데 그 두고 간 한 번을 두고, 내가 3분간 현장에 없었다면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를 한 거다. 무엇보다 경찰은 국민의힘이 지난 1월 고발한 3건 중 주거침입죄와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불송치하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만, 3분 간 자리를 비웠다는 이유로 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니 내 마음이 어떻겠나."
- 경찰의 송치 결정 후 검찰에서 연락은 왔나?
"서울중앙지검에서 바로 연락이 왔다. '서울경찰청에서 송치한 사건이 접수됐으니 자세한 내역은 형사사법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하면 된다'고 하더라. 솔직히 경찰도 윗선의 눈치를 봐야 하니까 일단 검찰에 송치될 것이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다. 그런데 막상 11시간 조사받고 경찰에서 '녹취록을 구할 수 없다'고 해서 조사 후에 녹취록까지 전달했는데, 막상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다고 하니 약간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조사받는 11시간 내내 거짓 이야기 하나 없이 그대로 소상하게 말했는데 이런 결과라 아쉬움은 남는다."
- 이 말은 곧 검찰 소환을 앞뒀다는 뜻인데.
"최근 서초동 일대에 머무는 여러 변호사와 지인들을 통해 들어보니 '검찰에서 보강 수사 후 (이명수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친다'는 계획을 세워놨다고 하더라. '그러니 더 조심해야 한다'는 말과 함께.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인데, 한편으로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관련 경찰과 검찰에서 워낙 이런저런 조사를 많이 받았던 탓에 덤덤한 면도 있다. 특히 이번 송치도 워낙 말도 안 되는 '3분 자리 비움'을 놓고 고의성이 있다며 밀어붙인 것이니 정식재판에서 한 번 제대로 붙어보자는 생각도 든다."
그는 지난 4월 19일 검찰로부터 '윤석열 아파트 주차장 침입' 혐의로 징역 10월을 구형받았다. 일주일 뒤인 4월 26일 진행된 1심에서 이 기자는 3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이 기자는 현재 항소심을 준비중에 있다.
앞서 이 기자가 속한 <서울의소리>는 대선이 끝난 직후인 지난 3월 11일 김건희 여사 측으로부터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을 받은 바 있다. 김 여사 측은 지난 1월 17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소장에 "피고인들의 불법적인 녹음 행위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한 방송으로 인해 인격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 음성권을 중대하게 침해당했다"라고 적시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익환 부장판사는 이 소송에 대해 '조정 회부'를 결정했지만 지난 5월 24일 진행된 조정에서 양측의 입장만 확인한 채 결렬됐다. 첫 번째 변론 기일은 오는 10월 7일이다.
"통화녹음금지법 왜 만들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