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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단식농성한 그의 호소 "진짜 사장과 교섭하고 싶다"

김형수 거통고조선하청지회장, 파업 노동자 손해배상 금지 "노란봉투법 제정해야"

등록 2022.09.08 14:39수정 2022.09.08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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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수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
김형수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금속노조
 
"원청의 사용자책임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 개정, 파업 노동자 손해배상 금지한 '노란봉투법' 제정하라."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21일간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했던 김형수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이 외쳤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안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뜻한다.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때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노조원을 돕기 위한 성금이 '노란 봉투'에 담겨 전달된 데서 '노란봉투법'이란 이름이 붙었다.

김 지회장은 지난 8월 18일부터 이곳에서 단식농성했다. 지난 6~7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이 51일간 파업하는 동안 2개 하청업체(폐업) 조합원 42명이 해고됐기 때문이다.

이후 금속노조 거통고조선하청지회와 사측인 대우조선해양 사내협력사협의회는 지난 7일 저녁 42명의 고용승계에 합의했다. 노-사 양측은 해고자들을 두 차례에 걸쳐 고용하기로 했다.

이에 금속노조는 8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관련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강민정·박영·양경숙 국회의원도 자리를 지켰다. 

금속노조는 국회 앞 천막농성을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이 거통고조선하청지회 집행부에 대해 47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해 금속노조는 투쟁을 이어간다고 밝혔다.

김형수 지회장은 "어제 저녁부터 단식 농성을 풀었지만 우리에게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은 것 같다. 먼 길을 가야 될 것 같다"라며 "그동안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노동자들의 탄압 수단인 손배‧가압류를 없애고, 노조법 2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노동자들이 '노조할 권리'를 쟁취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보태도록 하겠다"면서 "추석 명절에 부모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병원에 있어야 해서 불효자로서 굉장히 죄송스럽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노동자들이 핍박받는 현실을 생각해 이번 기회에 꼭 노란봉투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라며 "노조법 2조까지 개정해서 살맛 나는 그런 현장을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수진 의원은 "국회에서 입법 노동자로 일하면서 이런 일들이 생길 때마다 정말 가슴이 아프다"면서 "노동자들이 자신의 몸을 던지고, 아프고, 죽고, 희생되야만 세상이 바뀌는 건 야만스러운 사회다. 노란봉투법 제정은 하루 이틀된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국회 다수 의석답게 열심히 국회 안에서 투쟁을 이어가겠다. 하청 노동자들의 임금은 사실 원청에서 다 결정하는 거 아니냐. 적어도 원청이 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다양한 의무와 책임을 지고 있다. '노조법 2조'가 반드시 개정돼야 된다"고 덧붙였다.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은 "이 천막은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의 과제가 해결될 때까지 유지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결정했다"라며 '이대로 살 수 없지 않습니까'라고 하는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의 절규가 있었다. 노동자들의 삶을 옥죄는 손배‧가압류, 노조법 2조를 개정하는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하청업체와 교섭해서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차별적 처우와 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원청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도록 하는 '노조법 2조'를 개정해, 사용자 개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노조법 2조(2호)'의 사용자 정의에 "근로조건에 사실상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미치는 자"를 포함해 하청‧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진짜 사장'과 노동조건을 교섭하고 단협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속노조는 8일 오전 국회 앞에서 “원청의 사용자책임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 개정, 파업 노동자 손해배상 금지 ‘노란봉투법’ 제정하라"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금속노조는 8일 오전 국회 앞에서 “원청의 사용자책임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 개정, 파업 노동자 손해배상 금지 ‘노란봉투법’ 제정하라"며 기자회견을 열었다.금속노조
#대우조선해양 #노란봉투법 #금속노조 #국회 #노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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