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과 김동훈 한국기자협회 회장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이 MBC 취재진을 순방 전용기 동행 취재에 배제한 것에 대해 “언론인의 취재할 권리를 일방적으로 박탈했다”며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김은혜 홍보수석비서관을 직권남용죄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유성호
이어 "대통령 전용기는 사적 공간이 아니고 전용기 탑승은 대통령이 취재진에 대해서 베푸는 시혜조치도 아니다"라며 "취재진은 각자의 비용을 내고 대한민국 최고의 공적 인물인 대통령에 대해서 공적 공간인 대통령 전용기 내부에서 공적 책무인 취재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자신에게 불리한 보도를 가짜 뉴스라고 명명하고, 일방적으로 징벌하듯이 취재 제한을 하는 것은 언론 자유를 광범위하게 보장하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해서 언론인들의 직무 수행을 부당하게 제한한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판단한다"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은 "대통령은 전용기가 자신의 사적 소유물로 착각하고 (마치 기자들에게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하고)있는데 그것이 결코 아니다, 기자들은 환율도 올라서 지금 1000만 원 이상 돈을 지불하고 전용기에 탑승하고 있다"며 "(전용기에) 공짜로 타는 사람들은 대통령과 측근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태에 대해 보수와 진보 가릴 것 없이 비판의 목소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외신 기자들과 해외 언론에서도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며 "조금 전 국제기자연맹에서 연락이 와서, '몰상식하고 몰지각한 행태들이 윤석열 정부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는데 어떻게 도울수 있냐'는 (내용의) 연락을 받았다"고 했다.
김 회장은 또 "(전용기 탑승 배제 조치는) 국제적인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면서 "이제라도 전대미문의 이번 사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언론단체들은 이 반헌법적인 언론 자유 파괴 유린 행위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