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회장에서 승진한 이재용 회장공판에 출석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0월 27일 점심식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삼성전자 이사회는 이날 이 부회장의 회장 승진을 의결했다.
연합뉴스
박용진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에서 이런 주장에 대해 "사실호도" "거짓말"이라고 정면반박했다. 그는 "삼성생명법 내용은 간단하다"며 "총자산 가치 산정은 원가 말고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 보험업법이 정한 비율 이상의 타 회사 주식은 의결권이 제한된다는 것. 간단히 말해 자본시장의 상식과 원칙 그 자체"라고 했다. 내년 1월부터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이 적용되면 보험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는 데에 발맞추는 법안이라고도 설명했다.
그는 또 '법안 통과시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한 600만 개미 투자자가 피해를 입는다'는 주장을 "피눈물 운운하는 소리는 마타도어다. 삼성생명법은 이재용 한 명한테만 좀 곤란할 뿐, 700만 넘는 국민들에게 좋은 법"이라고 받아쳤다. 그는 "삼성생명법은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을 제한하지 않는다"며 "개미투자자가 걱정되면 150조 원 넘는 현금이 있는 삼성전자가 자사주 소각을 하면 된다. 기존 주주의 가치를 제고하는 주가 상승의 첩경"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삼성생명법은 이재용 한 사람의 특혜를 넘어 삼성이 지배구조 개선에 돈을 쓰고 그 돈으로 수백만 삼성 주주들과 유배당 계약자들이 함께 이익을 향유하자는 법"이라며 "이 회장도 이번 기회에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지배구조를 갖춰야 한다. 그래야 삼성의 위험관리가 가능하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건 오히려 국회가 이재용 회장을 도와주는 법"이라며 "부디 기회를 걷어차지 말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법안 처리의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삼성생명법 처리를 위해 법안심사 소위를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날 계획을 가졌다"며 "흔쾌히 만나주셔서 함께 해법을 모색하기로 한 분이 있는 반면, 내일로 잡힌 약속을 오늘 오후 갑자기 취소한 의원도 있다. 느낌이 좋지 않다. 갈 길이 멀어 보인다"고 썼다. 하지만 "국회 다수 의석으로 가장 기본적인 일을 해야 할 때, 그 일을 주저할 필요가 없다"며 연내 처리 의지를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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