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근'으로 불리는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대장동관련 민간사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이희훈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 변호인 조상호 변호사는 21일 저녁 이뤄진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시민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이 없냐'는 질문에 "(시민들보다) 언론인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서 입을 뗐다.
"검찰이 답(이재명)을 정해놓고 수사를 하고 있지만 결국 법정에 가면 모든 것을 다 드러내 놓고 다퉈야 한다. 그리되면 검찰이 만든 프레임도 하나하나 격파될 거다. 그러니 언론에서도 이번 사건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유동규와 남욱 등)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이 어떻게 바뀌었고, 어떤 부분이 비합리적인지 잘 살펴보고 판단해주셨으면 좋겠다. 진실은 자연스럽게 드러날 거다."
앞서 19일 정 실장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 실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8시간 10분 동안 진행한 뒤 심사 후 4시간 40여 분 만인 19일 오전 2시 50분께 "증거인멸 우려 및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정 실장이 이른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2013년부터 2020년까지 각종 청탁 명목으로 총 1억40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했으며(특가법상 뇌물), 대장동 사업 특혜 제공 대가로 김만배씨와 보통주 지분 중 24.5%를 나눠 갖기로 약속했다는 혐의(부정처사후수뢰)를 적용했다.
또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비공개 내부 자료를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거액의 이익을 챙기게 했으며(부패방지법 위반), 지난해 9월 29일 검찰의 압수수색이 임박하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지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했다.
지난 10월 20일 구속기간이 만료돼 석방된 유 전 본부장의 '바뀐 증언'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실제 유 전 본부장은 출소 후 언론을 만나 "이제 진짜 무서운 게 없다"면서 이 대표와 정 실장, 김 부위원장을 겨냥한 거침없는 발언을 쏟아냈다.
21일 석방된 남욱 변호사 역시 출소 당일 열린 공판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대장동 사업에 관여한)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실 지분이라는 것을 들었다"라고 주장했다. 과거 검찰 조사에서 이 대표 측 지분을 언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선거도 있었고, 입국하자마자 체포돼 정신이 없어서 솔직하게 말을 못했다"라고 변명했다.
조 변호사는 "유동규의 급격한 태도 변화만 봐도 (검찰과) 형량 거래가 있었을 것으로 강하게 의심되는 여러 사정들이 보인다"면서 "대표적으로 (유원홀딩스 관련해) 차명 대표(정민용)를 기소하면서 실제 주인(유동규)으로 알려진 이를, 뇌물을 받았음에도 기소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검찰은 정 변호사가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 시절에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점수를 조작하는 등 대가로 남욱 변호사에게 돈을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기소한 바 있다. 당시 이 돈은 유원홀딩스 투자금 명목으로 들어왔지만, 유 전 본부장은 이와 관련 기소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 변호사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22일 <오마이뉴스>에 "일방적 주장이라 생각한다"며 "형량 거래는 있을 수 없다. (정진상 측 변호인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사법절차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래는 정 실장 측 변호인 조상호 변호사와 나눈 대화를 일문일답으로 정리한 것이다.
"정진상 집에 가면 입구부터 CCTV가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