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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홍남표 창원시장 소환 조사

23일 오전 창원지검 출두... 홍 시장 "공직 제안한 사실 없다" 혐의 부인

등록 2022.11.23 11:19수정 2022.11.2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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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표 창원특례시장.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창원시청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홍남표 경남 창원특례시장이 피의자 검찰에 소환조사를 받고 있다.

홍 시장은 23일 오전 10시경 피의자 신분으로 창원지방검찰청에 출석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홍 시장은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에 나서려는 후보를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홍 시장의 집무실과 주거지를 비롯해 홍 시장 선거 캠프 관계자의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홍 시장은 압수수색 이후 낸 입장문을 통해 "누구에게도 공직을 제안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사실을 밝힐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지방선거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시효는 오는 12월 1일까지다.
#홍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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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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