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국정조사 계획서 국회 본회의 통과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의 표결로 통과되고 있다.
남소연
[최종신: 24일 오후 5시]
자칫 원점으로 돌아갈 뻔했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마침내 시작됐다. 약 2시간 가까이 긴급의총을 진행한 여당은 '조사대상에 대검을 포함하되 마약수사에만 한해서 진행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오후 4시 9분 회의장 밖으로 나온 주호영 원내대표는 취재진에게 "마약수사 부서에만 한해서 하는 것으로, 그에 관해서만 질의하는 것으로 해서, 만족스럽진 않지만 합의에 이르렀다"고 알렸다. 그는 "(대검을 조사대상에 포함한) 목적 자체가 마약 때문"이라며 "마약말고 다른 것을 질의하면 그것이야말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가 금하는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할 목적'이 되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부연했다.
비슷한 시각 국회 본청 245호에서 열린 국정조사 특위 첫 전체회의에선 이 결론이 그대로 채택됐고, 곧이어 본회의가 열렸다. 우상호 위원장은 "(조사) 대상기관으로는 참사와 직·간접적 관련이 있는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등 정부부처와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등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경찰조직을 포함한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