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래훈 전국역사교사모임 회장.
박래훈 제공
그동안 교육부는 2022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을 추진하면서 '민주주의'란 용어에 '자유'를 끼워 넣은 까닭을 "헌법 취지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역사과 교육과정 독단 수정 반대' 1191명의 현직 역사교사 실명 성명을 주도한 박래훈 전국역사교사모임 회장(44, 전남 순천별량중 역사교사)은 <오마이뉴스>에 이렇게 강조했다.
"헌법 취지에 맞추기 위해 자유민주주의로 독단 수정하겠다고? 헌법에는 그런 말 없다."
"자유민주주의가 헌법취지? 헌법에 그런 말 없어"
박래훈 회장은 역사교사 실명 성명 발표 다음날인 29일 <오마이뉴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교육부가 자꾸 헌법을 얘기하는데 헌법에 '자유민주주의'라고 명확하게 쓰인 곳은 한 곳도 없다"면서 "헌법에 두 번 들어가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 또한 1972년 박정희의 '유신헌법'에 처음으로 등장한 표현이며, 이는 독일 헌법의 '자유롭고 민주적인 기본질서'를 따온 말일 뿐이다. '자유(Free)로운 기본질서'란 뜻이지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란 뜻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나마 현행 헌법엔 '자유민주'란 말은 두 번밖에 나오지 않는 반면, '민주(주의)'란 표현은 아홉 번이나 나온다. 헌법 제1조 1항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로 돼 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이 아니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지난 9일 행정 예고에서 역사과 교육과정 정책연구진이 교육과정 시안으로 결정한 <한국사> 교육과정 성취 기준에서 기존의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을 탐색한다"를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을 탐색한다"로 바꿔치기했다.
이에 대해서도 박 회장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당시인 1948년 제헌헌법에는 '자유민주(주의)'란 용어가 어디에도 들어가 있지 않고, '민주(주의)'란 용어는 세 차례나 나온다"면서 "사실이 아닌 내용을 가르치도록 역사교사들에게 강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중등학교에서 18년째 역사과목을 가르치고 있다.
박 회장은 "'자유민주주의' 표기를 강행하고 있는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정작 역사과 연구진과 역사교사들이 제대로 교육할 수 있는 자유를 봉쇄하는 정치적인 행위를 벌이고 있다"면서 "윤 대통령이 '자유'란 표현을 좋아하는 것과 이번 교육부의 '자유민주주의' 강행과는 실제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짚었다.
"1191명의 실명 성명, 국정화 상황만큼이나 심각한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