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대한 합동이장식 일정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는 보건복지부와의 협업으로 2018년부터 무연고 사망자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가 보훈 관서에 국가유공자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했으며, 이를 통해 현재까지 51위의 무연고 국가유공자를 국립묘지에 안장했다.
다만, 2018년 제도 시행 이전에 사망했거나 코로나19 등으로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한 사례가 있을 수 있어, 지난 7월부터 전국 공설묘지 무연고실 안치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 이번에 45위의 국가유공자를 국립묘지로 이장할 수 있게 됐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무연고 국가유공자분들을 호국 보훈의 상징인 국립묘지로 모실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무연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마지막 예우 등 보훈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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