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한 청소년문화의집에서 부당 지시와 직장내 괴롭힘, 언어 폭력이 가해졌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이영일
대구광역시의 한 청소년문화의집에서 1년 사이에 방과후아카데미(아래 방카)의 한 교사에게 반복적으로 부당 지시와 직장내 괴롭힘, 언어 폭력이 가해졌다는 주장이 나와 대구지방노동청에 진정이 제기되는 등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문제가 된 곳은 대구시 서구에 있는 한 시립청소년문화의집. 이곳 소속 A씨는 방카 교사로 재직 중인 지난해 9월, 이곳 관장 B씨로부터 '무리한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무리한 업무 지시다"... "예산 남았으니 아이들에게 쓰자고 한 것뿐"
직원의 공백으로 인건비가 남게 되자 B씨가 "인건비를 남은 예산에 포함해 프로그램을 운영하라"고 당시 팀장 C씨에게 지시했다는 것.
인건비를 사업비로 소모하려면 대구시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B씨는 대구시의 승인이 없는 상태에서 "인건비 예산이 남아 이를 반납하면 아까우니 캠프 등 행사를 만들어 예산을 소모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하지만 방카 직원 3명 중 2명이 퇴사하고 A씨만 남아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어 남은 인건비는 반납된 것으로 보인다.
방카는 프로그램 특성상 요일별로 정해진 프로그램이 있어, 이미 정해진 예산 외에 추가로 사업을 만들어 진행하려면 주말에 이미 정해진 일 외에도 또다른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방카 직원 3명 모두가 부담을 느꼈다는 것이 A씨의 설명이다.
하지만 B관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인건비를 프로그램비로 돌려 쓰라고 한 적은 없고, 전체적으로 운영비가 남아 이를 반납하면 아까우니 그보다는 아이들을 위해 쓰면 좋지 않겠냐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대구시의 한 관계자는 "인건비를 사업비로 돌려 사용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하지만 대구시의 승인은 받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입사 전 서류 대신 작성하라 부당 지시"... "평가 서류 준비 차원일 뿐"
하지만 방카 팀장 C씨는 격무를 호소하며 퇴사를 결정했고, B씨는 C씨의 업무였던 밀린 행정 서류의 일부를 A씨에게 작성하라고 지시했다. 이 지점도 논란거리다. B씨가 A씨에게 지시한 행정 서류 처리는 A씨가 입사하기도 전의 서류도 포함돼 있었다는 것.
A씨는 "입사전의 일이라 내용도 모를 뿐더러 당연히 담당자인 C팀장이 퇴사 전에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문제를 제기했지만 B씨는 '때로는 하지 않아야 할 일도 해야 할 때가 있다'면서 "그같은 업무지시를 계속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계속 이의를 제기하자 'B씨가 작성은 A씨가 하고 작성자는 C팀장 이름으로 올리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B씨는 "방카 평가에서 누락 서류가 있어 이를 메워야 하는 과정에서 나온 문제들이다. A씨에게 누락 서류를 작성하라고 했던 것은 A씨도 나중에 팀장으로 승진할 수 있으니 흐름을 알고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하라고 한 것일뿐 부당한 지시는 아니다. 하지만 A씨가 부당하다고 생각했다면 업무를 잘못 지시한 것 같다"면서 A씨의 주장을 일부 인정했다.
통상 방카는 팀장과 교사 2인, 3명으로 구성되는데 C씨가 퇴사하자 "남은 업무가 고스란히 남은 2명에게 집중됐다"라고 A씨는 말했다.
결국 C씨는 9월에, A씨를 제외한 또 한 명의 직원이 10월 말 연속 퇴사하면서 혼자 남게 된 A씨는 이 과정에서 "급성 스트레스로 인한 구토와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취재 도중 B관장이 한 이해하기 힘든 말도 새로 확인됐다. "청소년문화의집에 문제가 생기면 관장은 10% 책임밖에 없고 중간관리자는 20% 나머지는 70%가 직원에게 있다"고 말한 것. 이에 대해 B관장은 "전제 직원이 있을 때 업무를 꼼꼼하게 하자는 뜻에서 한 말이지 A씨에게 한 말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A씨는 이같은 상황을 청소년문화의집 운영기관이었던 당시 대구시청소년지원재단(현 대구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대표 및 기관 내 운영팀장에게 비공식적으로 호소했다. 하지만 직장 내 갑질은 또다른 사람으로부터 계속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청소년문화의집 신임 방카 팀장이 업무 배제하고 윽박, 당사자는 "그런 사실 없다"
A씨는 2022년 1월에 새로 부임한 팀장 D씨가 입사 이후 최근까지 자신에게 "특별한 사유없이 자신에게 공격적인 말투로 윽박지르거나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소리를 질렀다"고 주장했다. 3명밖에 안되는 직원 중에서 D씨가 '자신(A씨)에게는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동도 반복했다'고도 말했다.
A씨는 "업무 전달사항을 다른 방카 교사에게 전해듣는 등 사실상 업무에서 배제되면서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D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업무 배제나 고성을 질러 윽박지른 적이 전혀 없다"면서 A씨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하지만 기자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D씨는 A씨가 주장한 전달사항의 배제 등에 대해 "본의가 아니긴 했지만 사실이니 인정한다. 앞으로 사소한 것이라도 직접 전달하겠다"고 A씨에게 직접 사과한 것으로 확인된다. D씨는 윽박을 지르거나 강압적인 분위기에 대해서도 A씨에게 "인정한다. 죄송하다고 말했지만 그때 끝난 이야기"라고 말한 것으로도 확인된다.
하지만 D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선 "그 부분에 대해서 나도 할 말이 있다. 별도로 준비하고 있는 게 있다. 노동청이 부르면 사실관계를 밝히겠다"면서 A씨의 주장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22년 1월 부로 다른 곳으로 발령받아 자리를 옮겼던 B씨가 7월 부로 다시 이곳 관장으로 되돌아왔고, A씨는 B씨에게 D씨의 언어폭력과 부당 행위를 호소하고 업무상 질병에 의한 병가 신청 및 가해자와의 분리를 요구했다.
회사 측 "의원은 병원 아니라서 진단서 인정 못한다?"
하지만 B씨와 재단 측은 A씨가 정신과 치료를 받은 병원이 '의원'이라는 점, 수술이나 입원이 아니라는 사유 등을 들어 '유병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계약 해지가 될 수 있다'며 압박을 줬다고 A씨는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