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읍면동 등 55곳,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 확대

16일부터 2월까지 시범운영 ... 3월에 79개 전 읍면동과 민원센터로 확대

등록 2023.01.09 15:20수정 2023.01.09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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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 읍면동과 민원센터 55곳이 오는 16일부터 점심시간에 업무를 보지 않는다.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읍면동과 민원센터 55개소를 선정해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운영을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창원시는 그동안 시범운영대상 10곳을 선정해 지난해 11월에는 매주 수요일, 12월에는 주 5일 시범운영해왔다. 이에 오는 16일부터 2월말까지 시범운영을 55곳으로 확대하고, 3월에는 79개 전 읍면동과 민원센터로 확대 실시한다.

2차 시범운영은 ▲창원시 24개 민원센터, ▲의창구 동읍, 대산면, 의창동, 명곡동, 봉림동 행정복지센터, ▲성산구 반송동, 중앙동, 용지동, 상남동, 사파동, 가음정동 행정복지센터이다.

또 ▲마산합포구 구산면, 진동면, 현동, 가포동, 문화동, 자산동, 완월동, 산호동 행정복지센터▲마산회원구 회원1동, 양덕1동, 합성2동,구암1동, 봉암동,회성동 행정복지센터, ▲진해구 충무동, 이동, 풍호동, 웅천동, 웅동2동, 석동 행정복지센터가 포함되었다.

창원시는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 개인 컴퓨터로 정부24, 가족관계 발급이 가능하며, 정부24는 전입신고, 주민등록 등본(초본)발급 등 1000여건의 제증명 서비스 및 전국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안내, 위치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했다.

홍남표 시장은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운영을 점진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시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민원공무원들이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여, 오후 1시 이후 업무공백이 없이 밀도있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창원특례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 운영 확대 실시
창원특례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 운영 확대 실시창원시청

 
#창원시 #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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