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의하는 민주노총 관계자들18일 오전 국정원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있는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울 사무실 앞에서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진입을 시도하며 경찰에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백번 양보해 민주노총 관계자 중 몇몇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를 근거로 민주노총 본부를 포함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은 이해하기 어렵다. 과거 국정원은 대대적인 사찰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간첩단을 만들어냈다.
납북 어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여 얻은 정보가 안기부의 손에서 간첩 행위로 둔갑했다. 국정원이 민주노총을 압수수색한다면 어떤 정보를 어디까지 가져갈지 알 수 없다. 그리고 그 정보가 어떻게 조작되어 새로운 간첩단으로 탄생할지도 알 수 없는 일이다.
지금은 그때와 다르다고 항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죽은 줄 알았던 국가보안법이 다시 돌아오고, 역사책에서나 볼 줄 알았던 간첩단이 다시 등장하는 지금이 과연 과거와 다르다고 할 수 있을까?
지금은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의 범위에 따라서만 압수수색이 가능하기에 이러한 걱정은 지나치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검찰이 무작위로 압수한 증거 속에서 새로운 범죄를 찾아 또는 만들어낼 가능성이 없지 않다.
민주노총은 한국노총과 함께 대한민국 양대 노총이다. 윤석열 정부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단결권에 따라 결성된 민주노총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다. 노동조합을 적대시하는 정부의 국정원과 경찰이 민주노총을 대대적 압수수색한다면 그것이 몇몇 관계자들의 국가보안법 혐의에 한정될 것이라 믿기 어려운 것은 당연하다.
박근혜 정부가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을 계기로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킨 것과 같이 윤석열 정부 역시 간첩단 사건을 계기로 민주노총을 와해시키려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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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사람사이 대표 변호사다. 민변 부천지회장을 역임했고 현재는 경기도 의회 의원(부천5, 교육행정위원회)으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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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압수수색, 자꾸만 '그 시절'이 떠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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