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법원을 나오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희훈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특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직교사 특채는 공적민원에 따른 화합 행정"이라는 내용을 담은 항소장을 냈다(관련 기사:
법원,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에 "공정경쟁 가장" 집행유예 https://omn.kr/22iat).
서울시교육청은 30일 "조 교육감이 변호인을 통해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 간부회의 모두발언에서 "2018년 해직교사 특채는 '사적청탁'이 아닌 '공적민원'"이라면서 "거리로 내몰린 해직교사를 제도권 안으로 품는 것이 사회적 화합과 통합을 위한 적극행정이라 판단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어 조 교육감은 "특채 과정은 두 차례의 엄격한 법률 자문을 거쳐 공개경쟁 전형의 정신에 충실해 진행했다"면서 "교육감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적법 절차를 준수했음을 적극 소명하여 2심에서는 결과를 바로 잡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조 교육감의 발언에 대해 강민석 대변인은 "오늘 조 교육감의 특별 당부는 교육청 내부와 일선 교육현장에 일말의 동요라도 있어선 안 된다는 생각에서 나왔다"면서 "사실 지난 27일의 1심 판결 이전과 이후가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 설령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더라도, 검찰의 항소에 의해 이 사건은 대법원 최종심까지 가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한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조 교육감과 함께 징역형을 선고받은 한 전 비서실장도 1심 재판에 불복, 곧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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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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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조희연 "해직교사 특채, 공적민원 따른 화합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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