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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가구당 2억4000만 원까지 1~2%대 대출 지원

2일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발표...HUG 보증 90%로 축소

등록 2023.02.02 10:29수정 2023.02.02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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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촬영한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송죽동 일대 모습. 이곳에는 다세대 주택이 많아, 전세사기 사건이 빈번한 곳 가운데 하나다.
25일 촬영한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송죽동 일대 모습. 이곳에는 다세대 주택이 많아, 전세사기 사건이 빈번한 곳 가운데 하나다.선대식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오는 5월 1~2%대 저리 대출을 지원하고, 상반기 중 수도권 공공임대 500호 이상을 추가 확보해 긴급 거처를 제공한다. 또 앞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가의 100%가 아닌 90%까지만 보증 가입을 허용한다. 

2일 오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다음 달 중 전세 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리 대출의 보증금 요건을 기존 2억 원에서 3억 원까지 올리고, 대출액 한도도 1억6000만 원에서 2억4000만 원까지 확대한다. 

또 전세 사기에도 불구하고 대항력 유지 등을 위해 기존 전셋집에 거주해야 하는 임차인들을 위해 오는 5월 기존 전세대출을 1~2%대 저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상품을 마련한다. 해당 상품의 보증금 한도는 3억 원이며, 대출 한도는 가구당 2억4000만 원, 금리는 연 1~2%대다. 
   
협회서 추천한 법인의 감정평가액만 인정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긴급거처도 확대한다. 올해 상반기 중 정부는 수도권 공공임대 500호 이상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기준 HUG 강제관리 주택 28호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긴급지원주택 200호를 확보했었다. 

더불어 현재 전세 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거주 주택을 낙찰받는 경우 무주택 요건을 유지키로 했다. 앞으로 정부는 피해 임차인이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지방 1억5000만 원)이면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낙찰받는 경우, 임차인을 무주택자로 간주할 계획이다. 

전세 사기 예방책도 내놨다. 정부는 오는 5월부터 무자본 갭투자 근절, 악성 임대인 퇴출 등을 위해 HUG 보증대상 전세가율을 100%에서 90%로 하향한다. 다만, 건전한 전세계약에 대해선 보증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서민 임차인의 보증료 할인을 기존 50%에서 60%로 확대한다. 


또 이달부터 감정평가는 공시가격과 실거래 가격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하고, 협회에서 추천한 법인의 감정가만 인정한다. 그동안 일부 감정평가사들이 임대인과 모의해 시세를 부풀리고 전세 사기에 가담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임차인 거주 주택은 보증보험에 가입해야만 등록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공실은 등록 후 가입을 허용하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면 임차인에게 통보해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 추가 등록을 제한한다. 


HUG '안심전세앱'서 보증사고 이력, 세금 체납 정보 조회

더불어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 세금 체납 정보 등도 제공한다. 정부는 HUG의 '안심전세앱'을 통해 연립·다세대, 소형 아파트의 시세와 전세가율·경매낙찰률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은 이달부터, 세금 체납 정보는 오는 7월부터 조회 가능하다. 

또 이달 중 공인중개사 범용 계약서에는 임차인의 대항력 확보 전 대출 근저당 설정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특약을 반영한다. 임대인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이를 임차인에게 고지토록 하고, 신규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 등으로 보증가입이 불가하면 계약해지와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다는 내용도 특약에 반영할 계획이다.

공인중개사의 전세 사기 예방 책임도 강화한다. 앞으로는 중개사가 임대인의 세금·이자체납 등 신용정보와 주택의 선순위 권리관계·전입세대 열람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더불어 정부는 중개사 영업이력 공개를 확대하는 한편, 보증사고 계약을 중개한 중개사 정보도 데이터베이스(DB)로 관리한다. 

전세 사기 의심사례에 대한 연중 기획조사도 시행한다.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 동안 거래 신고된 빌라·오피스텔·아파트 등에 대해 의심거래 집중 지역을 우선 조사하고, 그 외 지역과 신규 거래 건도 연중 조사한다.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요건을 확대한다. 현재에는 직무위반으로 징역형 선고 시 자격취소가 이뤄지는데, 앞으로는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형 선고 시에도 취소 조치한다. 또 전세 사기에 가담한 감정평가사에 대한 자격 취소 사유도 금고형(집행유예 포함) 2회에서 1회로 강화할 예정이다. 
#전세 #전세사기 #빌라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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