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 사고로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 사건과 관련해 9일 대전지법에서 열린 2심 선고 이후 지법 앞에서 열린 김용균 재단 기자회견에서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 씨가 참담한 표정을 짓고 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원청인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에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그들이 무죄를 선고받은 바로 오늘, 또 한 명의 노동자가 화력발전소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산재사고로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씨 사건 항소심 결과에 개탄하면서 남긴 글이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최형철)는 9일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청' 한국서부발전 대표에게 또다시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유죄를 받았던 서부발전 발전본부장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하늘에서도 쉽게 잠들지 못할 김용균을 생각하면 이번 판결에 분노가 인다"면서 "바로 오늘 또 한 명의 노동자가 화력발전소에서 목숨을 잃었다"고 질타했다.
그는 "법이 기업가에게 한없이 자상하게 웃을 때, 또 다른 노동자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은 것"이라며 "산업재해의 행렬, 죽음의 행렬. 언제까지 이 고통스러운 대한민국의 노동 현장을 방치할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제 끝나야만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약화시키려는 모든 시도를 단호히 반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은주 원내대표는 "상식과 정의가 무너진 대한민국을 공인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날 따로 보도자료를 내고 ""재판부는 '누구 하나 결정적 과오에 기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며 "재판부가 말하는 과오란 정녕 무엇이냐. 그날의 끔찍한 죽음이 제대로 된 안전장비 하나 없이 휴대폰 불빛 하나에 기대어서 홀로 작업장으로 가야 했던 김용균 씨 본인의 잘못이란 말이냐"고 따져물었다.
특히 그는 "김용균씨 죽음 이후에 만들어진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수는 없어도 최소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상식과 정의는 판결에 담았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전날(8일) 있었던 곽상도 전 의원 무죄 판결을 거론했다(관련기사 :
민주당 "곽상도 아들 50억 무죄! 조국 딸 600만원 유죄!" https://omn.kr/22o08 ).
이에 대해 이 원내대표는 "권력자의 아들은 이명 산재위로금으로 50억 원을 받는데, 한 어머니는 청년 가장의 무참한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법정 공방을 5년째 이어오고 있다"며 "가진 힘에 따라 상식이 다르고, 정의가 다른 대한민국 더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와 정의당은 상식과 정의를 바꿀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시도를 반드시 저지하고, 김용균씨의 동료들, 후배들이 안전하게 퇴근할 수 있는 일터를 위해 온 힘을 다해 바꿔내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