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열린 건설 현장 불법행위 관련 현장 방문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노동 전문 법률가들은 최근 정부의 건설노조 수사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기도 했다. 특히 국토부와 경찰이 집중 타깃으로 삼고 있는 ▲노조의 조합원 채용 강요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의 월례비 수수 등을 하나하나 반박했다.
① 조합원 채용 요구
법률가들은 건설현장에서 '오야지'(팀장) 중심의 인맥을 통해 채용이 이뤄지고, 이로 인해 불투명한 중간 착취가 만연했던 종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노조가 조합원 채용을 요구해온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 고용과 실업이 반복되는 건설 고용시장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단협 등을 통해 노조가 사측에 고용 보장을 요구하는 행위는 정상적인 노조 활동일 뿐, '강요죄'가 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건설산업기본법상 원청 건설사는 하청 전문건설업체에 단 한 차례만 하도급을 줄 수 있고 그 이후 재하도급부터는 불법인데, 그간 건설사들은 각종 노동법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오야지 등에게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줘왔고, 오야지가 노동자들의 채용권한을 쥐게 되면서 온갖 비리의 온상이 됐다"라며 "이런 잘못된 관행을 해결하기 위해 나온 게 노조의 조합원 고용 요구"라고 설명했다.
실제 2022년 통계청·건설근로자공제회 조사 결과를 보면, 건설현장의 구직 경로는 여전히 74.9%가 팀장·반장(소위 '오야지') 등 인맥에 의존하고 있다. 노조 등에 의한 구직은 전체의 2.4%에 불과했다. 고용 형태는 계약직·일용직이 87.4%였고, 평균 근속기간은 1년 미만이 94.3%에 달해 연 평균 220일만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중 3개월여가 실업 상태인 것이다.
이윤재 실장은 "아직도 전체 건설 노동자의 74.9%가 오야지 등을 통해 취업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불법 하도급이 판친다는 증거"라며 "2021년 6월 광주 학동 빌딩이 붕괴돼 주변 버스에 타고 있던 9명이 사망한 참사만 봐도, 당시 원청 건설사였던 현대산업개발은 평당 28만 원에 낙찰을 받았지만, 재하도급을 거치면서 중간에 돈이 떼여 실제 현장을 담당했던 하청 업체는 평당 4만 원밖에 받지 못했다"고 했다.
권두섭 변호사는 "정상적이라면 원청 건설사가 사용자로서 건설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독일 같은 경우 80%의 건설 노동자가 정규직으로 상용 고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권 변호사는 "독일 역시 동절기 등에 건설 현장이 줄면 노동자를 해고할 수밖에 없을 텐데, 평소에 공사비의 일정 부분을 기금으로 적립해 계절적 실업에 대응하고 있다"라며 "우리도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때가 됐다"고 했다.
김재민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회장은 "노조가 노동자들의 고용 보장을 요구하는 것은 노조의 고유 업무"라며 "건설노조의 고용 요구가 강요죄에 해당된다면 대립 관계에서 벌어지는 모든 교섭과 협상은 협박과 강요죄에 해당된다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② 타워크레인 월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