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법률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 시행을 앞둔 2021년 8월 4일 서울 교대역에 설치되어 있는 법률 플랫폼 '로톡'의 광고. '로톡 금지' 개정안은 5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법률 플랫폼 서비스 로톡의 갈등 상황에서 로톡의 손을 들어줬다.
공정위는 소속 사업자인 변호사들에게 로톡 이용을 금지하고 탈퇴를 요구한 변협·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0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변협에는 공정거래법 제51조 제1항 제3호(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 제한 행위) 등이 적용됐다.
공정위 "로톡 막은 변협, 소비자의 변호사 선택권 제한"
법률 플랫폼 서비스 로톡은 2014년 처음 서비스를 시작했다. 의뢰인들은 로톡을 통해 더욱 쉽게 변호사와 상담할 수 있어, 큰 반향을 일으켰다. 반면 변협은 로톡을 '불법 브로커'로 규정하고 라며 제재에 나섰다. 로톡이 법조 브로커를 막기 위해 변호사가 아닌 자의 변호사 소개·알선·유인을 금지하는 변호사법 34조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변협은 2021년 '법질서 위반 감독센터 규정' 등을 새로 만들고, '변호사업무광고규정'(현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변호사윤리장전'을 개정했다. 모두 소속 변호사들의 로톡 가입을 막고 탈퇴를 요구하기 위한 목적이 컸다.
같은 해 변협은 로톡에 가입한 소속 변호사 1440명에게 4차례 소명서와 로톡 탈퇴(확인)서 제출을 요청하고,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조사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실제 2022년 로톡에서 탈퇴하지 않은 변호사 9명이 징계를 받았다.
서울변회 역시 소속 변호사들에게 여러 차례 로톡 탈퇴를 요구했다.
문제는 로톡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관계 기관이 없다는 데에 있다. 2021년 법무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로톡은 광고형 플랫폼으로서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검찰 역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로톡을 여러 차례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다.
신동열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변호사법 유권해석 기관인 법무부가 '로톡은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협이 자의적으로 로톡을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재단하고 탈퇴를 강요한 행위는 변호사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변협 등이 로톡 가입을 막고 탈퇴를 요구한 행위를 두고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구성사업자 간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법률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변호사 선택권도 제한했다"라고 강조했다.
변협 반발 "공정위 심사권한 없어... 불복 소송 제기"
한편, 변협은 공정위의 제재 결정에 거세게 반발했다.
변협은 이날 입장을 내고 "변협이 변호사 중개플랫폼 서비스 이용금지의 근거가 되는 규정을 제정하여 소속 변호사들에게 안내한 행위는 근본적으로 행정행위에 해당하여 공정위의 관장 사항을 벗어난다"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공정위는 법률가 위원들이 전원 배제된 상태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결과를 정해놓은 상태에서 억지로 끼워 맞추기 심사를 진행하여 부당하게 제재 결정을 했다"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심사 권한 자체도 없으며, 내용과 절차 또한 심하게 불공정하게 진행하였기에, 곧바로 불복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등 사법절차를 밟아 문제를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협은 "변호사 중개 플랫폼의 갑작스러운 합법화 과정은 전임 법무부 장관의 독단적인 판단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어 "공정위 소속 공무원 및 전직 공정위 관료들의 위법·부당한 자료 유출 및 부적절한 유착 관계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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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로톡 손들어줬다.. 변협은 "불복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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