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남소연
지난 16일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배임 및 뇌물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당 안팎에서는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부 제기됐다.
대표적으로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그동안 들었던 욕설과 비난을 열 배 백 배 더 들을 각오로 이재명 대표께 호소한다"며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고 (민주당이)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켜야 한다"라는 글을 올렸다.
박 전 위원장은 "무도한 정권일지언정 야당 대표를 구속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만약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한다면 (검찰이) 더 이상 수사를 이어나갈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7일 국회 본회의 표결 결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 재석 의원 297명 중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상당수 나오면서 이 대표로서는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기권과 무효표를 합친 20표 중 10표만 찬성으로 갔다면 이 대표는 법원에 나가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될 수밖에 없었다.
만약 실제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졌다면 과연 이 대표의 구속 가능성은 어느 정도였을까. 상당수 법조인들은 '기각' 쪽에 손을 들었다. 검찰이 제출한 173쪽 분량의 구속영장 내용이 이 대표의 구속으로 이어지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보수적인 법조인도 기각 가능성이 높다고 보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