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사노조
이재환
지난 달 28일 충남교육청은 "최근 증가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응하겠다"며 '2023년 교육활동 보호 기본 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 중 하나는 교권침해 발생시 학생과 교사를 즉시 분리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충남 교사노조는 3일 성명을 통해 "교권 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가해 학생과 피해 교원을 즉시 분리하기로 한 충남교육청의 방침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충남교사노조는 "그동안 교원지위법에 교권 침해학생과 피해 교원을 분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며 "사안이 발생해도 가해학생에 대한 신속조치가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충남교육청은 28일 발표를 통해 모든 학교 교칙에 교원의 생활지도권을 명시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 조치사항을 구체적으로 담도록 권고해 피해 교원 보호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최재영 충남교사노조 위원장은 "충남교사노조는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해왔다"며 "교사가 안정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만 학교 교육현장에서 학생을 적극적으로 교육할 수 있고 이는 학생의 학력 향상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자유주의자. 개인주의자. 이성애자. 윤회론자. 사색가. 타고난 반골. 충남 예산, 홍성, 당진, 아산, 보령 등을 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