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환경운동연합에서 지난 2일 발표한 사과문 자료제공:당진시민단체 특별대책위
백윤미
당진환경운동연합 측은 사과문을 통해 '시민운동단체로서 당진시민의 윤리기준을 세심히 살피지 못한 불찰을 통렬히 가슴에 새긴다'면서 '시민단체 임직원으로서 철저한 윤리의식 부족을 깊이 반성하며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어 '간담회 비용이 청탁금지법에 위배됨을 확인하고 즉시 그날 자리에 참석했던 당진환경운동연합 소속 참가자들에게 반납토록 조치했다'며 '시민들의 질타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법적 책임이 따를 경우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조속히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참석자들에 대한 징계를 실시하고 재발방지대책으로 윤리규정을 제정해 시행할 것을 약속드린다'면서 '시민운동단체로서 기대에 부응하는 당진환경운동연합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당진시민단체 특별대책위는 "당진환경운동연합 측은 사과문을 통해 간담회를 한 것 뿐이라고 주장하는데 간담회를 회의실에서 하지 한우 전문점에서 술 마시면서 하냐"며 "사과문은 발표했지만, 내용을 읽어보면 책임 회피성 사과문에 불과하다"라고 평가 절하했다.
더불어 "우리는 당진시가 공무원, 피감 기업, 당진환경운동연합, 당진시 민간감시센터의 해당 당사자의 신속한 법적 고발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국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본부 관계자는 "이번 자리는 당진시청에서 마련한 자리"라며 "이 문제와 관련해서 따로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청탁금지법 위반과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논란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는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답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관계기관과의 소통 및 원활한 업무진행을 위한 자리가 본의 아니게 부적절한 상황으로 비춰지게 됐다"면서 "앞으로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관계기관과의 소통 방식에 있어 더 깊은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당진시청 감사팀은 "사건이 발생하고 상황 파악을 했다. 지난 23일부터 관련자 조사 등의 감사가 진행 중"이라며 "당진시 기후환경과에서 업무 추진 차 관련 단체 담당자들을 모이게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청탁금지법에는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3만 원까지는 가능하게 돼 있는데 금액을 초과했기에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어 "음식물은 3만 원, 선물은 5만 원 가액 안에서 식사하거나 받을 수 있다.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면서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대가성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조사해 단순 청탁금지 법 위반인지 대가성이 있는 청탁금지 법 위반인지 확인 중이며, 대가성이 확인될 경우 뇌물죄 등이 적용 될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