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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선거법 위반' 홍남표 창원시장 4월 10~11일 집중심리

6일 두번째 공판도 저녁까지 진행... 사실관계-법리 두고 치열한 공방

등록 2023.03.06 22:17수정 2023.03.07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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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 윤성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홍남표 경남 창원특례시장의 두 번째 재판이 저녁까지 이어지면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오고갔다.

홍 시장 재판은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 이큰가람‧이진석 판사) 심리로 6일 오후 2시에 시작돼 오후 8시 30분경까지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서는 증인 4명이 출석해 검사와 변호인이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았다.

홍 시장은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창원시장 당내 경선 과정에서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밖에 홍 시장의 후보 시절 총괄선거대책본부장 ㄱ씨, 예비후보로 출마하려 했다가 홍 시장 측으로부터 공직 제안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ㄴ씨가 함께 기소됐다.

홍 시장 측은 ㄴ씨에게 공직을 제안한 사실이 없고, ㄴ씨는 출마하려 한 사실이 없으며 예비후보가 아니었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ㄴ씨는 당시 언론 보도 기사 등을 거론하며 예비후보로 출마하려 했고, 공직 제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홍 시장의 다음 재판을 4월 10일 오전과 오후에 이어 11일 오후에 연속으로 집중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홍남표 시장 #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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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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