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체포동의안 가결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남소연
체포동의안 설명에 나선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하영제 의원의 혐의 관련 물증이나 증거인멸 시도 등을 세세하게 밝히면서 국회의 가결 처리를 호소했다.
한 장관은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요지는 2022년 경남도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 경남도의원 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후보자 누나로부터 브로커를 통해 7000만 원이 든 쇼핑백을 받고 2020년부터 2022년 6월까지 23차례에 걸쳐서 사천시장 및 남해사무소 사무국장으로부터 사무실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총 575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는 등 합계 1억275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것"이라며 "(본인이) 돈을 받았다고 하는 하 의원의 육성녹음이나 돈이 든 쇼핑백을 들고 나오는 CCTV 등 객관적 물증이 많다"고 주장했다.
특히 "수사과정에서 마치 하 의원은 모르게 보좌관이 알아서 돈을 받은 것처럼 꾸미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관련 서류를 조작하고 보좌진이나 관여자들에게 허위진술을 부탁하고 휴대전화를 바꾸도록 했으며 공천 청탁 공여자와 브로커의 변호사 선임료를 대납하는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증거인멸 정황이 확실한 만큼 구속영장이 청구돼야 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부결됐던 더불어민주당 노웅래·이재명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사례로 들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앞서 체포동의안이 두 번 연달아 부결된 것을 국민들은 인내심을 갖고 지켜보셨다"며 "정치적 유불리나 상황 논리를 걷어내고 오직 법과 상식을 기준으로, 오직 국민 눈높이만 두려워하면서 사건만 보고 판단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 과정에선 민주당 일각의 야유가 나왔다.
하영제 의원은 신상발언에 나서 "오늘 여러분들의 결정을 존중하고 겸허하게 따르겠다"면서도 검찰에서 제기한 본인 관련 혐의 상당수가 부풀려졌다고 항변했다.
그는 "제가 누구를 협박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했거나, 또 제가 그런 위치에 있지 못한 것도 확실하다. 사무실 직원들에게 프로그램을 삭제하거나 하드디스크를 파기하도록 지시한 적도 없고 제 스스로 허위문서를 작성하지도 않았다"라면서 "저의 혐의와 그간 언론 등에 나타난 여러 사안에 대해선 공판 과정에서 밝혀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도 없다. 부풀려진 내용도 많이 있다. 제가 직접 하지 않은 것도 (혐의 내용 중에) 더러 있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하 의원은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은 무죄추정 원칙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주장도 펼쳤다. 그는 "불구속 수사가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헌법 정신에 맞고 국민의 방어권을 보호한다"며 "내부 절차의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가 국회의원에 대한 정부의 체포동의안에 동의하면 그 결과는, 국회가 사전에 해당 의원을 유죄로 추정케 만드는 강력한 징표가 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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