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모습. 왼쪽부터 참여연대 문은옥 간사, 무지개행동 박한희 변호사, 참여연대 공동대표 한상희 교수, 인권운동공간활 랑희 활동가.
참여연대 제공
참여연대(공익법센터)가 5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 금지하는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3044명 서명 및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후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경찰청공고제2023-2호)에 대해 3044명의 시민 반대의견과 함께 입법의견서를 경찰청에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국정 운영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은 정부 정책에 반대하고 항의하는 목소리도 경청해야 하며, 듣기 싫은 목소리를 차단하려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3월 24일 경찰은 용산 대통령 집무실이 인접한 이태원로 등을 집시법 12조 1항의 '주요도시 주요도로'에 추가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었다. 이태원로는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이 면해 있는 도로며, 그밖에 대통령의 출퇴근길 동선이었던 서빙고로, 영동대로 등도 주요 도로에 새로 추가됐다.
개정 시행령은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 시행령이 시행되면 용산 대통령집무실 인근에서의 집회나 행진은 경찰이 교통 소통을 이유로 재량에 따라 금지 통고할 수 있게 된다.
경찰은 개정 이유에 대해 표면상으로는 교통소통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실질적으로는 대통령실 주변에서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항의 집회·시위를 경찰 재량으로 사전 봉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근거를 만드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간 경찰은 용산으로 이전한 대통령 집무실이 집시법 11조상의 집회금지구역인 대통령 관저에 포함된다는 논리로 집무실 인근 집회를 번번이 금지통고해 왔다. 그러나 법원은 참여연대가 제기한 2022년 5월 22일 한미정상회담 관련 대통령집무실 인근 집회금지 통고 취소 소송에서 "문언적·법체계적·연혁적·목적론적 등 여러 가지 가능한 해석을 종합해 고려한 결과 대통령 집무실은 집시법 11조 3호가 정한 대통령 관저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시하는 등 다수의 유사 소송에서 일관되게 대통령 관저와 집무실이 별개임을 확인하고 있다.
이에 경찰이 더이상 집시법11조를 근거로 대통령실 앞 집회를 금지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대통령실이 인접한 이태원로를 집회금지가 가능한 주요도로에 추가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참여연대는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주요 도시 주요 도로로 지정하지 않았던 이태원로와 백범로 등을 갑작스레 추가할 만큼 이태원로가 집회나 시위를 금지해야할 정도로 서울시 교통 소통에 있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볼 근거 또한 제시된 바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3월 8일부터 대통령실 앞 집회 금지 시행령 개정 반대 온라인 서명 캠페인을 진행하여 총 3044명의 시민이 참여했으며 해당 서명부를 입법예고 반대 의견서와 함께 제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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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와 대학원에서 모두 NGO정책을 전공했다. 문화일보 대학생 기자로 활동했고 시민의신문에서 기자 교육을 받았다. 이후 한겨레 전문필진과 보도통신사 뉴스와이어의 전문칼럼위원등으로 필력을 펼쳤다. 지금은 오마이뉴스와 시민사회신문, 인터넷저널을 비롯, 각종 온오프라인 언론매체에서 NGO와 청소년분야 기사 및 칼럼을 주로 써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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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대통령실 앞 집회금지 하는 집시법 시행령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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